취득세 중과·감면 찾기
법인·주택 취득세 중과와 감면·중과 제외를 취득일 시점의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을 그대로 보여 주므로 민원인에게 바로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중과 판정주택 다주택 제외 대상중과세율 적용 배제과점주주여러 취득자감면 찾기
중과 판정
어느 조항이 걸리는지 조문 순서대로 묻습니다. 사실관계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답하시면 그 답에 맞는 조문과 세율을 붙입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상황을 고르면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 취득자 — 지분 공동취득은 법인마다 따로
둘 이상의 법인이 지분을 나눠 함께 취득하면, 대도시 설립ㆍ전입 이력이 법인마다 달라 중과 여부도 법인마다 갈립니다. 아래에 한 줄씩 적으면 각자 따로 판정합니다 — 위 마법사의 상황ㆍ날짜ㆆ물건 자체의 사실은 그대로 공유해서 씁니다.
예: 가법인:49:해당:5년이내:없음 · 나법인:51:해당:5년경과 — 설립여부는 해당/비해당, 5년이내여부는 5년이내/5년경과로 적으십시오(원시 날짜는 위 마법사와 마찬가지로 받지 않습니다 — 직접 계산해 적어 주십시오). 업종호를 비우면 그 당사자만 되묻습니다.
채권보전ㆍ행사 목적 취득(시행령 제27조③), 적격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제27조④⑤)은 7번째 칸에 채권보전목적 · 적격분할 · 합병기존법인 · 합병비율안분(8번째 칸에 자산비율%)을 적으면 그 당사자만 따로 반영합니다 — 예: 다법인:20:해당:5년이내:없음::합병비율안분:60(빈 칸은 콜론만 남겨 건너뜁니다). 해당 없으면 비워 두십시오(지금까지와 동일하게 판정합니다).
주택 다주택 중과의 제외 대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각 호 · 23개
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제13조의2①1호)은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하게 중과되고, 1세대 다주택자의 유상취득(같은 항 2호·3호)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의 조합으로 세율이 갈립니다. 판정과 세액은 계산기가 시점에 맞춰 하고, 여기서는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을 봅니다 — 이 목록도 시행일마다 다릅니다(지금은 2026-09-10 기준).
제외 대상 목록 보기 (23개)
주택 수를 셀 때 빼는 것은 이 목록이 아닙니다. 그쪽은 시행령 제28조의4가 따로 정합니다 — 상속 5년 미경과, 시가표준액이 낮은 주택·오피스텔·부속토지, 소형주택 한시 특례 등. 계산기에 보유 목록을 적으면 그 조문으로 세고 무엇이 왜 빠졌는지 냅니다.
계산기에서 주택 수·조정대상지역을 넣고 계산하기 보유 목록으로 주택 수 세기 (시행령 제28조의4)
중과세율 적용 배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세액을 깎는 것)과 다릅니다 — 여기 걸리면 지방세법 제13조의 중과세율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중과 항이 배제되는지는 조문 원문에서 잘라냈고 인용문이 함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대도시 해당 여부·업종·직접사용·설립 후 5년·휴면법인 여부는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조문 | 배제되는 중과 | 기한 | 추징 |
|---|---|---|---|
| 제31조의4 | 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 2021-12-31 (항 본문 기한 — 원문 확인) | 있음 |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36조의3 | 제13조의2 (주택 다주택 중과) | 2028-12-31 까지 | 있음 |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57조의5 | 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 2027-12-31 (항 본문 기한 — 원문 확인) | 있음 |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78조 | 제13조 제1항 · 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 제13조 제4항 | 2028-12-31 까지 | 있음 |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제180조의2 | 제13조 제2항 · 제13조 제3항 | 2027-12-31 까지 | 있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27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이 시점에는 일몰이 지난 배제 1건
- 제60조 — 2023-12-31 로 일몰 (연장 개정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과점주주 — 누구까지 합산하나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50%를 넘으면 과점주주입니다(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나옵니다(법 제7조제5항).
촌수는 2024-03-26 에 줄었습니다(혈족 6→4촌, 인척 4→3촌). 같은 5촌 당숙이라도 취득일이 하루 다르면 답이 달라집니다.
| 구간 | 혈족 | 인척 |
|---|---|---|
| 2017-03-28 ~ 2023-03-13 | 6촌 | 4촌 |
| 2023-03-14 ~ 2024-03-25 | 6촌 | 4촌 |
| 2024-03-26 ~ 현재 ← 이 취득 | 4촌 | 3촌 |
친족관계 — 제1항 5호 · 과점주주에서도 전부
혈족·인척·배우자 등. 과점주주에서는 이 항 전부를 쓴다.
경제적 연관관계 — 제2항 3호 · 과점주주에서는 일부만
임원·사용인 등. 과점주주에서는 제1호 중 주주·유한책임사원만 쓴다.
경영지배관계 — 제3항 2호 · 과점주주에서는 일부만
출자·지배 관계. 과점주주에서는 본인이 '직접' 지배하는 경우만 쓴다.
경영지배 판정 기준 5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기본법 기준을 갈아 끼운다). 기본법 기준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좁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지분 합산
예: 본인:홍길동:30 · 배우자:김영희:15 · 4촌형제:홍길순:6 — 비율만 적으면 본인으로 봅니다.
- 몇 촌인지, 실제로 임원인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사실관계라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르신 관계를 그대로 합산합니다.
- 법인 설립 시 발행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법 제7조제5항 단서).
- 세액은 법인의 부동산등 장부가액에 지분율(이미 과점주주였다면 늘어난 지분만큼)을 곱해 중과기준세율(제15조제2항)을 적용합니다 — 계산기에서 냅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감면 찾기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31건에서 찾습니다. 민원인이 쓰는 말로 고르거나 직접 검색하십시오.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요건은 조문 밖 사실관계라 후보만 냅니다.
2026-09-10 시점 · 25건 · 낱말 농업, 어업, 농지
| 조문 | 내용 | 감면율 | 기간 |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설립 2년내 영농용 농지·임야 취득 | 75%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영농·유통·가공 직접사용 부동산 | 50%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영어·유통·가공 직접사용 부동산 | 50%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수산식품유통공사·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교육훈련시설 직접사용 | 50% | 2026-06-02 ~ 2028-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귀농일 3년내 직접경작 목적 농지·임야·농업용시설 | 50% | 2026-06-02 ~ 2027-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온실·축사·농업용 창고 등 직접사용 취득 | 50%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2년이상 영농 자경농민의 직접경작 목적 농지·임야 | 50%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임업후계자의 직접 임업목적 보전산지 취득(99만㎡ 이내, 기존소유 합산) | 50% | 2026-06-02 ~ 2028-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어업 주업자·후계어업경영인의 직접어업용 어업권·양식업권·어선·양어장·건축물 | 50%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법·공사법등에따라 농지·농업기반시설·환매취득부동산·FTA지원농지등취득 | 30% | 2025-12-31 ~ 2028-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구매·판매·보관·가공·생산·교육시설용 부동산 | 25%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 상속 취득 중 1가구1주택 또는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 2026-06-02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자경농민농지감면·자영어민어업용토지감면적용시 농업외(어업외)종합소득금액계산 | — | 2024-12-31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해운법상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선박대여업등록자가취득하는내항여객화물운송선박; 외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가외국항로전용선박(국제선박등록법미 | — | 2024-12-31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농촌외지역에서귀농일1년이전부터전입신고후계속거주, 귀농일전1년이상농업미종사, 농촌전입신고후실제거주 | — | 2024-12-31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2년이상영농종사, 농지소재지시군구또는인접시군구또는30km이내거주, 농업외종합소득금액기준미만 | — | 2024-12-31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 | 농업법인의 기준 등 농어업경영체육성법상농업경영정보등록법인(설립등기일부터90일이내등록포함), 농지임야농업용시설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제외)외소재; 청년농업법인=설 | — | 2025-12-31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조합(어촌계·산림계·공동사업법인 포함)의 고유업무 직접사용 취득 | — 조문에 있는 율: 25% · 100%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관리·유통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 100분의 100 × 지자체 투자비율 조문에 있는 율: 50% · 100%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6-06-02 ~ 2028-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수용·매수·철거 후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내(농지 2년) 관내 대체취득 | — 조문에 있는 율: 100% | 2026-06-02 ~ 9999-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농업용수 관정시설 | — 조문에 있는 율: 100%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농업용 농업기계 직접 사용 | — 조문에 있는 율: 100% | 2026-06-02 ~ 2026-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농어촌정비법·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교환·분합 | — 조문에 있는 율: 50% · 100%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6-06-02 ~ 2028-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농어촌정비법상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농지확대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 — 조문에 있는 율: 50% · 100%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6-06-02 ~ 2028-12-31 | 자세히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 | — 조문에 있는 율: 50% · 100%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 「자세히」의 인용문 확인) | 2026-06-02 ~ 2028-12-31 | 자세히 |
아래 목록은 카탈로그 331건 전체를 2026-09-10 시점으로 가른 뒤 검색한 결과입니다 — 이 숫자는 검색 결과 건수가 아닙니다.
목록에서 뺀 것: 그 시점 조문에는 취득세 감면이 없습니다 15건 · 일몰이 지났습니다 18건.
남긴 것: 조문 이력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우지 않고 남겨 둡니다) 67건 · 이 시점에 적용됩니다 23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열립니다)
아래 표는 카탈로그(자동 추출)에서 온 요약입니다 — 조문 원문과 대조한 값(감면율·추징·시행이력)은 이 아래에 따로 있습니다.
| 분류 | 면제 |
|---|---|
| 감면율 | — |
| 쓸 수 있는 곳 | 요건확인 |
| 카탈로그 표기 종료일 | 2026-12-31 |
| 요건 | 농업용수 관정시설 |
| 메모 | 관정시설 취득세 면제 |
이 시점에 적용되는가
| 판정 | 이 시점에 적용됩니다 |
|---|---|
| 읽은 조문 판 | 2024-01-01 시행본 (이후 개정 없음 — 조문 내용이 그대로라는 뜻이지, 감면이 계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 감면 종료일 | 2026-12-31 까지 이 날이 지나면 연장 개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이 감면은 2026-12-31 까지입니다 — 1년 안에 끝납니다.
조문 원문 2024-01-01 시행본 · 감면 부분만 추렸습니다 · 조문 전체 보기
원문 · 2개 항목 — 접기/펼치기
조문에서 읽은 감면율: 100%
최소납부세제 예외 — 그대로 면제입니다
이 조문은 제177조의2 의 예외 목록에 조 전체가 올라 있습니다. 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15%를 내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감면율 100%)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즉 15%를 냅니다. 경감(75%·50% 등)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조문은 예외를 열거하는 방식이라, 목록에 없으면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따른 면제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적용 여부와 시기를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추징
이 조문에서 취득세 추징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추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일반 추징)와 제181조(사전·사후관리)가 따로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색인은 세목이 아니라 조문으로 갈려 있어 다른 세목 사건이 섞입니다. 이 화면은 취득세 사건만 보여 줍니다 — 위에 적힌 조문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이 화면이 하지 않는 것
-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소재지로 가려집니다. 실제로 어디가 과밀억제권역인지는 지방세법이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가 가리키는 별표 1에 있습니다(우리가 모으는 법령 밖이라 시점별로 담지 않습니다).
- 업종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등록·인가·실제 영위 사실로 가려집니다.
-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요건 충족은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의 면적·가액 요건은 계산기에서 따로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