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22구합30483 · 2022-11-29
이 사건 워터파크의 운영을 포함하는 <○○ 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은 종전 지역균형개발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으로서, 이 사건 부칙 규정(지역개발지원법 부칙<법률 제12737호, 2014. 6. 3.> 제4조 제3항)의 적용에 따라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낙후지역 또는 낙후지역과 그 인근지역을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이자 지역개발사업의 총 개발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이고, 이 사건 워터파크는 지역개발지원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지역개발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하는 총 개발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지역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022 · 2021-06-30
① 경기도 안산시장과 충청남도 아산시장은 각 그 납세고지서를 2020.8.10.을 지나 송달한 사실이 우편물종적조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경기도 안산시장과 충청남도 아산시장이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②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의 주식만 과점주주 과세 제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의 주식인 쟁점주식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③ 청구법인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 오인하였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957 · 2019-04-18
①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위락시설(무도장)으로 사용되어「건축법」제19조를 위반하였고 이를 자진하여 시정할 것을 이미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이미 쟁점영업장이 유흥주점으로 사용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처분청에서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처분청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영업장은 2013.12.20.부터 고급오락장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2446 · 2019-01-24
청구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등록면허세 등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고, 청구인이 착오로 신고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 납부서를 교부한 것을 세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청구인이 잘못된 신고납부를 하게했다고 보기도 무리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263 · 2018-12-26
①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분양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것이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에 대한 부지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감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것일 뿐, 지방세법 상 산출세액은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4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1157 · 2018-10-24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 등에서 쟁점부동산 전부를 유흥주점 영업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650 · 2018-06-14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면대상이라는 확인을 받고 취득세 감면신청을 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615 · 2017-11-15
청구법인이 비록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아닌 경정청구의 형식으로 불복하였지만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의 내용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면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날(2017.2.14.)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2015.12.31.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은 시행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받기 전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였거나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277 · 2017-09-19
구「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 및 제53조 제3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신고기한(60일)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거나 면제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점,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령의 부지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567 · 2017-03-15
① 청구인의 취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보면 쟁점건물에 대하여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다. ② 청구인이 방화협박 등을 받은 사정은「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1항 등에 따른 천재지변, 사변, 화재,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한의 연장사유가 아니라 하겠음.
법원 2016두46212 · 2016-11-10
①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분양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것이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에 대한 부지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감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것일 뿐, 지방세법 상 산출세액은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4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082 · 2016-02-17
이 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연부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계약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421 · 2015-09-24
청구법인은 00도 **시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00도 **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00도 ##시에 신고납부기간내에 신고납부하였고 이를 00도 ##시에서 받아들인 점, 00도 도세인 취득세를 처분청이 아닌 00도 ##시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00도에 귀속되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될 시기에 쟁점토지의 행정구역이 00도 ##시로 변경될 것을 신뢰하고 00도 ##시에 취득세를 납부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를 00도 ##시에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취득세 귀속주체인 00도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111 · 2015-03-26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또는「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지방세기본법」부칙(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4조에서 “제5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2013.9.30.으로서 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321 · 2015-02-0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국가로부터 재산을 무상양여 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유무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 유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 과세기관이 판단해야함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144 · 2014-12-11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어 세액도 0이 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과된 무신고가산세는 부당하다 주장한다. 그러나 2014.1.1. 개정된「지방세법」에 의해 지방세관계법에서의 산출세액이 0원으로 되어 가산세 세액도 0원이 되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부동산도 취득일이 2014.2.3.이라면 「지방세기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부과된 가산세는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210 · 2014-07-07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045 · 2014-04-08
구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규정에 의하면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취득한 쟁점건축물은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인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740 · 2014-03-10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3535 · 2013-12-30
지열냉난방설비 또는 주요 부품인 히트펌프가 농업용으로 사용된다면 「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 포함되어 농업기계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이나, 해당 제품이 농업외 산업이나 공장용 등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는 바, 이에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유권해석 지방세특례제도과-3050 · 2024-11-25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의 문리적 의미, 타 감면 규정과의 정합성, 감면 도입 당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은 내국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395 · 2022-09-05
산업입지법 제39조의11 제1항에 의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그렇다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지만 ‘재생사업계획’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나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852 · 2019-11-28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구강관리용품의 판매, 치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취득세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여 법정기한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를 위반하면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부과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3219 · 2019-10-24
청구법인은 2014.8.29. 등에 이 건 냉난방기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이 때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2014.8.29. 현재 시행중인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015.12.29.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의 산출기준이 납부할 세액으로 개정되었다하더라도 위 규정을 2014.8.29.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청구법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261 · 2015-06-01
지열 냉·난방 시설이 일반적 보일러가 아닌 공조시설로 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방세법 어디에도 규정이 없고 조세법규의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해석하여야 하므로 시설이난방용 보일러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하여 이를 난방용 보일러로 볼 수는 없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1465 · 2014-12-0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지만 그 산업 단지에는 이미 산업단지로 조성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만 되었을 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가 아니라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1054 · 2014-04-15
1. 청구인이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2.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된 지역의 주민이 아니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3.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한 것은 법령에 위배된 착오감면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