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 시가표준액 3억 재산세 — 다주택(1세대 1주택 아님)
과세기준일 2026-06-01 기준. 시가표준액 3억, 다주택(1세대 1주택 아님).
과세표준180,000,000원
재산세270,000원
지방교육세54,000원
합계324,000원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계산 내역
납기 (지방세법 제115조)
주택분은 절반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합니다.
- 2026년도부터 주택 과세표준에는 과세표준상한(직전 연도 대비 +5%)이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2025년)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상한 적용 여부까지 계산합니다. 입력이 없어 상한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시가표준액이 크게 오른 경우 세액이 과다할 수 있습니다.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도 부과되지만, 주택 시가표준액에서 건축물분을 갈라낼 수 없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고지서의 건축물분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함께 계산합니다(법 제146조 제3항·제4항).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이용 안내 및 면책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화면은 과세기준일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재산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고지하는 세목이므로 실제 고지세액이 기준입니다. 차이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십시오.
- 1세대 1주택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입력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이 체크 하나로 세율(제111조의2)과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제109조)이 함께 바뀌어 세액이 절반 가까이 갈립니다. 시행령 제110조의2 는 주택 수에서 빼는 주택만 12개 호를 두고 있고, 동거봉양 합가·세대 전원 출국 같은 별도세대 의제도 있습니다. 반드시 요건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 상한을 적용하려면 직전 연도 값이 필요합니다
- 2024년도부터는 과세표준상한(법 제110조 제3항), 그 이전에는 세부담상한(법 제122조)이 세액을 낮춥니다. 둘 다 직전 연도 값이 있어야 계산됩니다. 입력이 없으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경고를 남기므로, 그 경우 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조례와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법 제111조 제3항), 도시지역분은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만 부과됩니다(법 제112조).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 엔진에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과 합산은 이용자 몫입니다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1조·제102조의 열거가 길고 현황·용도·사업자 요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종합합산·별도합산은 **관할구역 안에 가진 같은 분류 토지를 모두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고(법 제113조 제1항) 누진세율이므로, 일부만 넣으면 세율 구간이 내려가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유형 선택이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 고급선박(5%)과 그 밖의 선박(0.3%)은 열여섯 배 넘게 차이 나고, 골프장·고급오락장용(4%)과 그 밖의 건축물(0.25%)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고 선택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고급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중 시행령 기준을 넘는 것만 해당합니다(법 제13조 제5항 제5호).
- 검증 구간은 2011년도 재산세부터입니다
-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2011-01-01) 이후만 확보했습니다. 그 이전은 구 지방세법이라 조문 번호부터 달라 계산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현행 값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금액이 주소에 담깁니다
- 결과를 그대로 공유·인쇄할 수 있도록 모든 입력을 주소(URL)에 담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 같은 금액이 주소창과 서버 접속기록에 남습니다. 이름·주소·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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