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 시가표준액 3억 재산세 — 1세대 1주택
과세기준일 2026-06-01 기준. 시가표준액 3억, 1세대 1주택.
과세표준129,000,000원
재산세99,000원
지방교육세19,800원
합계118,800원
계산 내역
| 단계 | 내용 | 금액 | 근거 |
|---|---|---|---|
| 과세기준일 | 2026-06-01 — 이 날 현재의 소유자가 202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 — | 지방세법 제114조 |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시가표준액 300,000,000원 × 43% = 129,000,000원 | 129,000,000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단서 |
| 과세표준상한 | 직전 연도 시가표준액 미입력 — 상한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 |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
| 산출세액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lta-111-2-1: 30,000원 + (129,000,000원 − 60,000,000원) × 0.1% = 99,000원 | 99,000원 | 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1항 |
| 세부담상한 | 주택에는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122조 단서). 대신 과세표준상한(법 제11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 — | 지방세법 제122조 |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99,000원 × 20% = 19,800원 | 19,800원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6호 |
납기 (지방세법 제115조)
| 기간 | 재산세 |
|---|---|
| 2026-07-16 ~ 2026-07-31 | 99,000원 |
해당 연도 부과세액이 200,000원 이하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 실제 고지는 지자체 조례를 따릅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과세기준일 · 지방세법 제114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10건 (제114조 전체는 112건)
법원2022두67630 · 2025-08-14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양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 이전 없이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을 위한 가장 행위에 해당함
조세심판원조심2024지1550 · 2025-07-18
이 건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24지0644 · 2025-07-02
청구법인이 2022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142건 (구 지방세법 조문 대응을 거칩니다)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을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90조(과세기준일) → 제114조(과세기준일) · 이 조문 사례 142건
확인: 조문 제목이 같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과세기준일은·매년·일로)
과세기준일(6월 1일).
조세심판원조심2010지0073 · 2010-12-07
유소년스포츠센터 등은 건축물을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학생들의 교과 실습장소로 활용되고 있더라도 주된 용도가 아닌 부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상담을 하면서 교육비 또는 상담비를 받고 이를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으므로 유료로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육목적에 사용하지
조세심판원조심2018서3561 · 2018-11-06
쟁점조항은 재산세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대규모 리모델링으로 과거 객실과의 비교가능성을
1단계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2호 — 항·호 단위로 찾은 사례 1건 (제109조 전체는 386건)
조세심판원조심2023방4294 · 2024-02-06
판단 뒤 이 조문이 3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6-06-01).
청구인 ○○○‧○○○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 ○○○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상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로 보아야 한다거나, 청구인 ○○○의 자매인 청구인 ○○○가 「민법」 제77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 ○○○와 청구인 ○○○를 별도의 1세대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을 각 1세대 2주택자로 보고 1세대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2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1단계 과세표준상한 ·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273건 (제110조 전체는 544건)
조세심판원조심2023지3476 · 2024-06-27
① 청구법인들이 2021.11.1.까지 모두 납부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늦어도 2021.11.1.까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그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들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건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561건 (구 지방세법 조문 대응을 거칩니다)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을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 제110조(과세표준) · 이 조문 사례 561건
확인: 조문 제목이 같습니다 · 조문 본문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공통 낱말 가액으로·건축물·고려하여·곱하여·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과세표준.
헌법재판소99헌바99 · 2001-04-26
재산세는 재산의 크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밖에 없는바,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재산가액"임을 법률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은 그러한 "재산가액"을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
조세심판원조심2019구2784 · 2019-09-20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재산세 표준세액)’의 산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후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
- 2026년도부터 주택 과세표준에는 과세표준상한(직전 연도 대비 +5%)이 적용됩니다. 직전 연도(2025년)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상한 적용 여부까지 계산합니다. 입력이 없어 상한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시가표준액이 크게 오른 경우 세액이 과다할 수 있습니다.
- 2026년도가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마지막 과세연도입니다 (부칙 제17769호 제2조, 2026-12-28 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 연장 개정이 없으면 2027년도부터는 주택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오릅니다. 연장 여부는 법령 개정 점검이 부칙 원문과 대조해 알립니다.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도 부과되지만, 주택 시가표준액에서 건축물분을 갈라낼 수 없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고지서의 건축물분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함께 계산합니다(법 제146조 제3항·제4항).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고지서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이용 안내 및 면책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화면은 과세기준일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재산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니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고지하는 세목이므로 실제 고지세액이 기준입니다. 차이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십시오.
- 1세대 1주택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입력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이 체크 하나로 세율(제111조의2)과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제109조)이 함께 바뀌어 세액이 절반 가까이 갈립니다. 시행령 제110조의2 는 주택 수에서 빼는 주택만 12개 호를 두고 있고, 동거봉양 합가·세대 전원 출국 같은 별도세대 의제도 있습니다. 반드시 요건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 상한을 적용하려면 직전 연도 값이 필요합니다
- 2024년도부터는 과세표준상한(법 제110조 제3항), 그 이전에는 세부담상한(법 제122조)이 세액을 낮춥니다. 둘 다 직전 연도 값이 있어야 계산됩니다. 입력이 없으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경고를 남기므로, 그 경우 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조례와 감면은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재산세 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고(법 제111조 제3항), 도시지역분은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만 부과됩니다(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를 적으면 그 지자체 세 감면 조례의 재산세 조문을 원문 링크와 함께 보여 주지만, 조례의 세율·감면율을 세액에 자동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과 합산은 이용자 몫입니다
-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01조·제102조의 열거가 길고 현황·용도·사업자 요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종합합산·별도합산은 **관할구역 안에 가진 같은 분류 토지를 모두 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고(법 제113조 제1항) 누진세율이므로, 일부만 넣으면 세율 구간이 내려가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유형 선택이 세액을 크게 바꿉니다
- 고급선박(5%)과 그 밖의 선박(0.3%)은 열여섯 배 넘게 차이 나고, 골프장·고급오락장용(4%)과 그 밖의 건축물(0.25%)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고 선택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고급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중 시행령 기준을 넘는 것만 해당합니다(법 제13조 제5항 제5호).
- 검증 구간은 2011년도 재산세부터입니다
-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2011-01-01) 이후만 확보했습니다. 그 이전은 구 지방세법이라 조문 번호부터 달라 계산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현행 값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금액이 주소에 담깁니다
- 결과를 그대로 공유·인쇄할 수 있도록 모든 입력을 주소(URL)에 담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 같은 금액이 주소창과 서버 접속기록에 남습니다. 이름·주소·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