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사례
일반 누진표 구간별 대표값 + 자주 찾는 갈래(미등기양도자산·1세대1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 중과·조합원입주권 비과세·일시적 2주택 특례)를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값을 바꾸려면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쓰십시오.
- 토지·건물 등(일반) · 과세표준 14,000,000원 구간 → 840,000원
- 토지·건물 등(일반) · 과세표준 50,000,000원 구간 → 6,240,000원
- 토지·건물 등(일반) · 과세표준 88,000,000원 구간 → 15,360,000원
- 토지·건물 등(일반) · 과세표준 150,000,000원 구간 → 37,060,000원
- 토지·건물 등(일반) · 과세표준 300,000,000원 구간 → 94,060,000원
- 토지·건물 등(일반) · 과세표준 500,000,000원 구간 → 174,060,000원
- 토지·건물 등(일반) · 과세표준 1,000,000,000원 구간 → 384,060,000원
- 토지·건물 등(일반) · 과세표준 2,000,000,000원 구간 → 834,060,000원
- 미등기양도자산(70% 단일세율) · 양도가액 5억원 → 280,000,000원
- 1세대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12억원 초과분만 안분과세) · 양도가액 15억원 → 24,005,000원
- 다주택 중과(2주택, 조정대상지역, +20%p) · 양도가액 9억원 → 212,560,000원
- 다주택 중과(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30%p) · 양도가액 9억원 → 252,310,000원
- 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 중과(+10%p) · 양도가액 9억원 → 212,560,000원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 12억원 초과라 안분 없이 전액 과세 · 양도가액 15억원 → 418,935,000원
- 일시적 2주택 특례 — 12억원 초과분만 안분과세 · 양도가액 15억원 → 41,126,000원
이 사례는 N9 단계까지입니다 — 시행령 제155조의 다른
1세대1주택 특례(상속주택·동거봉양·혼인 등)는 아직 담고 있지 않습니다(같은
과세기간 자산 2건 이상 합산·비교는 계산기의
?assets=로 따로 계산합니다). 매도·매수를 연결해 보려면
갈아타기 계산기를 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