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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 12억원 초과분만 안분과세 · 양도가액 15억원 — 양도소득세

N8 단계 — 시행령 제155조의 다른 1세대1주택 특례(상속주택· 동거봉양·혼인 등)는 아직 반영하지 않아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과세표준일시적 2주택 특례 — 12억원 초과분만 안분과세 · 양도가액 15억원
산출세액41,126,000원
시점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양도차익1,200,000,000원양도가액 1,500,000,000원 − 필요경비 300,000,000원소득세법 제97조
장기보유특별공제−384,000,000원보유 5년(20% (100분의 20)) + 거주 3년(12% (100분의 12)) = 32% (100분의 32) (안분 전 — 고가주택이면 아래서 다시 안분)소득세법 제95조② 표2
1세대1주택 비과세 — 고가주택 안분(양도차익)−960,000,000원양도차익 1,200,000,000원 × (양도가액 1,500,000,000원 - 12억원) ÷ 양도가액 = 과세대상 240,000,000원시행령 제160조①1호
1세대1주택 비과세 — 고가주택 안분(장기보유특별공제)−307,200,000원장기보유특별공제 384,000,000원 × (양도가액 1,500,000,000원 - 12억원) ÷ 양도가액 = 76,800,000원시행령 제160조①2호
양도소득금액163,200,000원소득세법 제95조①
양도소득 기본공제−2,500,000원연 250만원(자산군별) — 이 계산은 자산 1건 기준이라 전액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03조①
양도소득 과세표준160,700,000원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금액 계산의 순서 — 이 계산은 단일 자산 기준)
양도소득 산출세액41,126,000원적용 세율: 38% (100분의 38) (누진)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55조①(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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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례 전체 보기 · 계산기 · 갈아타기(매도→매수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