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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2주택, 조정대상지역, +20%p) · 양도가액 9억원 — 양도소득세

N5 단계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지정지역 중과는 아직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과세표준다주택 중과(2주택, 조정대상지역, +20%p) · 양도가액 9억원
산출세액212,560,000원
시점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양도차익400,000,000원양도가액 900,000,000원 − 필요경비 500,000,000원소득세법 제97조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안 함0원다주택 중과 대상 자산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취급).소득세법 제95조②(괄호) · 제104조⑦
양도소득금액400,000,000원소득세법 제95조①
양도소득 기본공제−2,500,000원연 250만원(자산군별) — 이 계산은 자산 1건 기준이라 전액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03조①
양도소득 과세표준397,500,000원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금액 계산의 순서 — 이 계산은 단일 자산 기준)
양도소득 산출세액133,060,000원적용 세율: 40% (100분의 40) (누진)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55조①(준용)
다주택 중과79,500,000원과세표준 397,500,000원 × 20% (100분의 20) = 79,500,000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소득세법 제104조⑦1호·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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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례 전체 보기 · 계산기 · 갈아타기(매도→매수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