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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 중과(+10%p) · 양도가액 9억원 — 양도소득세

N7 단계 —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1주택 특례(시행령 제155조)는 아직 반영하지 않아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장은 미리 계산해 둔 사례입니다. 값을 바꾸려면 계산기에서 이 조건으로 열기.

과세표준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 중과(+10%p) · 양도가액 9억원
산출세액212,560,000원
시점2026-07-01

계산 단계

단계금액비고근거
양도차익400,000,000원양도가액 900,000,000원 − 필요경비 500,000,000원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금액400,000,000원소득세법 제95조①
양도소득 기본공제−2,500,000원연 250만원(자산군별) — 이 계산은 자산 1건 기준이라 전액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103조①
양도소득 과세표준397,500,000원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금액 계산의 순서 — 이 계산은 단일 자산 기준)
양도소득 산출세액172,810,000원적용 세율: 50% (100분의 50) (누진)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 중과39,750,000원과세표준 397,500,000원 × 10% (100분의 10) = 39,750,000원 (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소득세법 제104조④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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