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가압류 등록면허세 — 2026
2026-08-06 시행 법령 기준.
등록면허세200,000원
지방교육세40,000원
합계240,000원
내 조건으로 계산하기
계산 내역
신고·납부 기한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근거 조문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세율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 항 단위로 찾은 사례 25건 (제28조 전체는 467건)
조세심판원조심2021지1301 · 2023-10-20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유통산업 업종 비율을 산정하여 등록면허세 일반세율(0.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유권해석부동산세제과-684 · 2022-03-11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과 대상 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인의 대도시내 이전에 대해 설립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해당 사안의 경우「지방세법」제2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이전 한 경우에는「지방세법」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건당 11만2
조세심판원조심2020지3223 · 2021-05-10
청구법인의 자산총액 증가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자산총액 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 1,703건 (구 지방세법 조문 대응을 거칩니다)
2011-01-01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아래는 대응 관계로 이어 붙인 사례이고, 인용된 조문 번호는 지금과 다릅니다. 조문 제목을 함께 적으니 대응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십시오.
구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 제28조(세율) · 조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 이 조문 사례 1,670건
부동산등기의 세율 → 현행 제28조 제1항 제1호.
감사원감심1999-350 · 1999-11-23
건축공사「착공」의 의미는 착공신고서 제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터파기공사 등 구체적인 공사착수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98. 6. 22.)와 현장사진(98. 6. 19.) 등에 의하면 유예기간 종료일에 이 사건 토지는 가설울타리만 설치되어 있을 뿐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달리 유예기간 안에 실제로 건축
법원94다40420 · 1995-09-29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유상취득 세율로 등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납관청이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구 제132조(선박등기의 세율) → 제28조(세율) · 조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 이 조문 사례 32건
선박등기의 세율 → 현행 제28조.
조세심판원조심2009지0108 · 2009-12-28
다른 건물과 연결된 가설건축물의 무벽면적비율이 2/4이상으로서 무벽감산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대수선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는 것은 물론, 현물출자 보고서상 건물 및 기계장치와 별도의 시설장치로 계상된 고압인입시설을 중복 계상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는 바, 누락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소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미달된 경우에 대해 취득세 등
조세심판원조심2008지0536 · 2009-05-29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의 업종을 운영하고 개인사업체는 사업자등록만 존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2호및제4호의규정에 의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구 제134조(소형선박등록의 세율) → 제28조(세율) · 조문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 이 조문 사례 1건
소형선박등록의 세율 → 현행 제28조.
법원98누9754 · 1999-06-17
올림픽주경기장과 같이 공공시설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아닌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올림픽주경기장 사용료 체납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서 우선 충당한 후 남은 사용료 및 그 연체이자 납부를 독촉할 수 없다.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1조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12건 (제151조 전체는 26건)
조세심판원조심2021지5640 · 2023-01-18
이 건 건축물이 청구인 주장대로 임대수입이 없어 재산가치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2019구합101051 · 2020-01-30
원고는 아파트 취득 시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하려는 장기임대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226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이용 안내 및 면책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화면은 등록·면허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등록면허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등기·등록의 갈래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제28조 제1항은 등기·등록을 열네 개 호로 나누고 그 아래 목과 세부 갈래를 둡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부동산 가액의 2%)와 저당권 설정 등기(채권금액의 0.2%)처럼 열 배 넘게 차이 나는 갈래가 한 조문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선택하신 값을 그대로 씁니다.
- 면허 종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면허분 세액은 종별(제1~5종)로 정해지는데, 어떤 면허가 몇 종인지는 시행령 별표 1 에 있고 거의 모든 항목에 규모 요건이 붙습니다(종업원 100명 이상, 영업장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자동차 20대 이상 등). 같은 면허가 규모에 따라 여러 종에 동시에 실리기도 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고르시고, 단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대도시 중과는 세 배이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등기 등은 세율이 세 배가 됩니다(제28조 제2항).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에, 중과 제외 업종은 시행령 제26조·제44조에 있으며 이 엔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체크 하나로 세액이 세 배가 되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중과 제외 업종으로 등기한 뒤 2년 이내에 업종을 바꾸면 추징됩니다(제3항).
-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원칙이지만 시가표준액이 하한입니다
- 등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한 것이 과세표준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제27조 제2항).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취득당시가액을 쓰는 등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제27조 제3항). 입력하신 금액을 그대로 씁니다.
-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요건(사업자 자격·용도·기간·사후관리)은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해당 가능한 조문과 감면율을 보여 드리고 적용은 이용자가 고릅니다. 조례 감면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지방교육세는 등록분에만, 자동차는 제외입니다
- 지방교육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20%입니다(제151조 제1항 제2호). 면허분에는 붙지 않고, 등록분이어도 자동차 등록에는 붙지 않습니다(제150조 제2호 괄호). 이 두 제외가 한 줄에 겹쳐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 검증 구간은 2011-01-01 부터입니다
- 2011-01-01 에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져 등록면허세가 됐습니다. 그 이전은 세목 자체가 달라 옮겨 계산할 수 없으므로 거부합니다. 현행 값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 입력한 금액이 주소에 담깁니다
- 결과를 그대로 공유·인쇄할 수 있도록 모든 입력을 주소(URL)에 담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같은 금액이 주소창과 서버 접속기록에 남습니다. 이름·주소·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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