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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계산기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세 갈래는 과세표준도 징수방법도 다릅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고지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조건별로 미리 계산해 둔 사례를 모아 두었습니다 — 주민세 계산 사례 보기

종업원분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비과세·납세의무자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목록은 주민세 조각만 보여 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감면 조문 255개 중 112개). 감면 찾기 — 일곱 세목에서 낱말로 찾고 어느 세목이 함께 걸리는지 봅니다.

가산세
이 화면에서 쓰는 말 — 조문 정의 그대로
  •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74조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사업소 연면적 지방세법 제74조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 종업원분 지방세법 제74조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이 세목의 용어 전체 보기 · 정의도 개정됩니다.

계산 결과

갈래종업원분
급여 지급일2026-09-20
세액0원
신고납부2026-10-12
경정청구 신청서용 — 이 결과를 당초 또는 경정 후 값으로 저장해 두면(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모두 모였을 때 신청서를 바로 열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근거
과세표준0원지방세법 제84조의2
세액0원 × 0.5% = 0원지방세법 제84조의3제1항
소계0원
넣으신 숫자가 조문에서 뜻하는 것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주민세에서 쓰는 말의 뜻 (지방세법 제74조)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2호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3호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4호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5호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6호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호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호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급여총액의 범위 (시행령 제78조의2)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이 조에서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제1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제3호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제4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 또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그 종업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종업원이 그 업무를 대신하는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제5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외의 지역 및 수도권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이 경우 해당 종업원의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최대 36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종업원의 범위 (시행령 제78조의3)

법 제7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신고·납부와 사후 절차

소멸시효 — 언제까지 걷어갈 수 있나 (제척기간과 다른 시계입니다)

모든 지방세에 걸리는 규칙 (지방세기본법 총칙)

참고 해석사례

주민세 조문 번호(지방세법 제74~84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령에도 있어, 조문 번호만으로는 사건이 갈리지 않습니다. 색인이 주민세 사건으로 분류한 것만 보여 주므로 이 조문의 전체 사례 수와는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2 과세표준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84조의3 제1항 세액
  •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를 사무소 등으로 보고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3778 · 2024-07-0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9.9. 구인사이트(○○○)에 게시한 구인공고,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이 건 사업소에 사무소 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이 건 주민세 부과의 주요 과세요건인 물적 설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주민세 등 과세기준일 등에 이 건 사업소에 출장한 바가 없음은 물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직접 적인 증빙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 ○○이 2023.3.17. 처분청에 제출한 현장사무실 입주업체현황(2차)을 보면 청구법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탈의실…
  • 쟁점①․②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8지0753 · 2019-05-08
    쟁점①․②사업장은 청구법인의 소속 지점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모두 OO건설 주식회사로 통하는 점, 쟁점①․②사업장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고유 업무인 건설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이용 안내와 한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 화면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주민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개인분 세액은 조례가 정합니다
개인분(2020년까지의 이름은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78조). 법에 있는 것은 한도뿐입니다 — 1만원, 주민의 청구가 있어 읍·면·동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 도구가 갖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세액을 넣지 않으면 개인분 세액을 내지 않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세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갈래 이름이 2021년에 바뀌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옛 균등분의 개인사업자·법인 갈래가 사업소분 기본세율로 옮겨졌습니다. 2020년 이전 시점을 계산하면 그 시점 조문이 쓰던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뜻이 2021년에 달라졌습니다
2020년까지는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재산분을 아예 부과하지 않았습니다(옛 제82조 「면세점」). 2021년부터는 연면적분만 부과하지 않고 기본세율분은 냅니다(현행 제82조 「세액계산」). 같은 조 번호, 같은 면적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종업원분 면세점의 기준이 2016년에 바뀌었습니다
2014~2015년에는 종업원 수 50명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는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의 50배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제84조의4). 기준 금액은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에 있고 270만원 → 300만원 → 3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원이 적어도 급여가 높으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납세의무자 제외 사유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정부기관 등의 비과세(제77조)와 기초생활수급자·미성년자·세대원·외국인등록 1년 미만 등의 개인분 제외(제75조 제1항)는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고르신 사유를 그대로 쓰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시행령 제78조)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해당 여부(시행령 제8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 가감 규정이 갈래마다·시기마다 다릅니다
2020년까지의 재산분은 조례로 표준세율 「이하로만」 정할 수 있었고(옛 제81조 제2항), 현행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81조 제2항·제84조의3 제2항). 인상 근거가 없던 시기에 표준세율보다 높은 값을 넣으면 경고를 냅니다.
갈래마다 징수방법이 달라 가산세와 사후절차가 갈립니다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는 보통징수라 신고 자체가 없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없고, 경정청구도 「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을 쓸 수 없습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라 둘 다 적용됩니다. 이 도구는 갈래에 맞는 것만 보여줍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민세의 조문 체계가 달랐고 사업소세(재산할·종업원할)가 따로 있어 지금의 갈래로 옮겨 계산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분은 2014년 1월 1일에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 시점을 물으면 「그때는 없던 세금」이라고 답합니다.
지방세기본법 부칙 — 시행일보다 앞서 적용되는 것 5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 부칙 가운데 시행일보다 앞선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액을 바꾸지 않고, 청구 기한·판정 범위처럼 절차에 걸립니다 — 해당하는지는 조문을 보고 정하십시오.

후발적 경정청구 — 2023-01-01 이후 결정 확정분부터, 그 전 확정분은 시행일부터 90일
제50조제2항제1호(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01-01 부터 시행일(2023-03-14)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2023-06-12 까지)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 심판청구·심사청구 결정 확정일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4조

이의신청·심판청구의 청구대상 — 2023-01-01 이후 청구분부터
제89조제3항(청구대상)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한 날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7조

제2차 납세의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23-01-01 이후 성립분부터
제24조제1항·제2항(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그 규정이 없는 세목은 납기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없으면 납기개시일)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3조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 범위 — 2023-01-01 이후 계약분부터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13-01-01 전 성립분에는 종전 규정
2013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와,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의 거짓계약 추정 상대방 범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기준: 납세의무 성립일 /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27958호(2017-03-28) 부칙 제6조

이 결과 내려받기CSV (엑셀)JSONCSV 는 단계별 내역과 근거 조문을 함께 담습니다. 주소를 그대로 열면 같은 계산이 재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