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계산기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세 갈래는 과세표준도 징수방법도 다릅니다.
조건별로 미리 계산해 둔 사례를 모아 두었습니다 — 주민세 계산 사례 보기
이 화면에서 쓰는 말 — 조문 정의 그대로
-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74조"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사업소 연면적 지방세법 제74조"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 종업원분 지방세법 제74조"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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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 단계 | 내용 | 근거 |
|---|---|---|
| 기본세율분 | 그 밖의 법인 → 50,000원 |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
| 연면적분 | 0㎡ × 250원/㎡ = 0원 |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 |
| 연면적분 제외 | 연면적이 330㎡ 이하이므로 연면적분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본세율분은 냅니다. | 지방세법 제82조 |
| 소계 | 50,000원 | |
| 지방교육세 | 50,000원 × 10% = 5,000원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5호 |
| 지방교육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 ||
| 합계 | 55,000원 | |
넣으신 숫자가 조문에서 뜻하는 것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주민세에서 쓰는 말의 뜻 (지방세법 제74조)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2호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3호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4호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5호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6호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호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호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연면적에 넣고 빼는 것 (시행령 제78조)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1호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가.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및 휴게실용 건축물 나. 실제 가동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용 건축물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2호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 법인의 기본세율은 자본금(출자금)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자본금을 넣지 않아 「그 밖의 법인」으로 계산했습니다(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4)).
신고·납부와 사후 절차
-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징수한다(제83조 마지막 항). 고지로 넘어가도 세목의 성격은 신고납부다. 지방세법 제83조제1항
- 납세지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지방세법 제76조 제2항
-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신고 상황과 납부일을 넣으면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55조
- 부과 제척기간 5년 — 2026-09-01(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2031-08-31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 경정청구 기한 2031-08-31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소멸시효 — 언제까지 걷어갈 수 있나 (제척기간과 다른 시계입니다)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 —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액이 50,000원 기준 미만이라 5년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기산일은 신고납부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고지면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제39조 제3항 · 시행령 제19조). 고지서 발부일을 이 도구가 알 수 없어 만료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 제1항 · 중단되면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 —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제40조 제3항
-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중단·정지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만료일이 통째로 밀립니다.
모든 지방세에 걸리는 규칙 (지방세기본법 총칙)
- 세액을 감면받아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3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납부할 의무는 다음 중 하나면 소멸합니다 —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지방세기본법 제37조
- 공유물·공동사업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다만 공동주택은 빠집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법인 분할·신회사 설립에도 연대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4항)
- 부과·징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합니다(재량이 아닙니다). 경정청구·이의신청과 별도의 길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참고 해석사례
주민세 조문 번호(지방세법 제74~84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령에도 있어, 조문 번호만으로는 사건이 갈리지 않습니다. 색인이 주민세 사건으로 분류한 것만 보여 주므로 이 조문의 전체 사례 수와는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나목 기본세율분
-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를 사무소 등으로 보고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3778 · 2024-07-05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9.9. 구인사이트(○○○)에 게시한 구인공고,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이 건 사업소에 사무소 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이 건 주민세 부과의 주요 과세요건인 물적 설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주민세 등 과세기준일 등에 이 건 사업소에 출장한 바가 없음은 물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직접 적인 증빙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지 않은 점, ○○이 2023.3.17. 처분청에 제출한 현장사무실 입주업체현황(2차)을 보면 청구법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탈의실…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연면적분
- 청구법인은 사실상「고등교육법」등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가 아닌 같은 법 제41조를 적용하여 이 건 주민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조세심판원 · 조심2022지1910 · 2023-10-25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학교는「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가 아닌 같은 법 제44조의 지방세 감면적용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 ① 주민세 면제 대상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 “사회복지법인등”과 동일한 업무와 활동을 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형평성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업무가 사회복지사업에 근거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주민세 비과세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소급하여 주민세를 전액 부과하는 것은 조세심판원 · 조심2023지0805 · 2023-08-18①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위 규정에 따른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조심 2022지595, 2022.10.20., 같은 뜻임).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정이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 농업법인 임차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 회신 유권해석 · 지방세특례제도과-2693 · 2022-11-28영농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법인이 목적사업인 영농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법인 대표자인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권리주체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귀문에서와 같이 영농법인이 법인 대표자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한 경우라도 영농법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 ① 지특법의 개정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하고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학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1지2618 · 2022-04-21법령 개정은 입법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종전에 오랜 기간 주민세를 감면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향후에도 납세자에게 법령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세를 감면하여야 할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법령 개정 사실을 개별적으로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임. 지특법 제41조 제1항에서 학교의 범위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학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초․중등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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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2조 연면적분 제외
-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 2019구합408 · 2019-11-14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 유료주차장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유권해석 · 서울세제-16503 · 2018-12-05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속주차장 관리 위·수탁 계약을 통하여 수탁자가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바, 기존의 수탁자가 부속주차장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그 제3자가 주차장 사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주차장의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각각의 사업장별 면적(330제곱미터)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히 주차장 사업자와 이용자가 주차장 일부 면적에 대한 사용계약을 하고 이를 사…
-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4지2116 · 2015-07-10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청구인이 동일한 장소를 별도 구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이 건 개별사업장을 운영한 점, 청구인이 2015.1.1. 이 건 개별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요양원이라는 상호로 하나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쟁점사업소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5지0113 · 2015-01-30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청구인은 2010.3.1.부터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쟁점사업장(348.56㎡)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가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소에 대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소를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이용 안내와 한계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화면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주민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분 세액은 조례가 정합니다
- 개인분(2020년까지의 이름은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78조). 법에 있는 것은 한도뿐입니다 — 1만원, 주민의 청구가 있어 읍·면·동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 도구가 갖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세액을 넣지 않으면 개인분 세액을 내지 않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세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 갈래 이름이 2021년에 바뀌었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옛 균등분의 개인사업자·법인 갈래가 사업소분 기본세율로 옮겨졌습니다. 2020년 이전 시점을 계산하면 그 시점 조문이 쓰던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뜻이 2021년에 달라졌습니다
- 2020년까지는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재산분을 아예 부과하지 않았습니다(옛 제82조 「면세점」). 2021년부터는 연면적분만 부과하지 않고 기본세율분은 냅니다(현행 제82조 「세액계산」). 같은 조 번호, 같은 면적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 종업원분 면세점의 기준이 2016년에 바뀌었습니다
- 2014~2015년에는 종업원 수 50명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는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의 50배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제84조의4). 기준 금액은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에 있고 270만원 → 300만원 → 3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원이 적어도 급여가 높으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납세의무자 제외 사유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정부기관 등의 비과세(제77조)와 기초생활수급자·미성년자·세대원·외국인등록 1년 미만 등의 개인분 제외(제75조 제1항)는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고르신 사유를 그대로 쓰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시행령 제78조)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해당 여부(시행령 제8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례 가감 규정이 갈래마다·시기마다 다릅니다
- 2020년까지의 재산분은 조례로 표준세율 「이하로만」 정할 수 있었고(옛 제81조 제2항), 현행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81조 제2항·제84조의3 제2항). 인상 근거가 없던 시기에 표준세율보다 높은 값을 넣으면 경고를 냅니다.
- 갈래마다 징수방법이 달라 가산세와 사후절차가 갈립니다
-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는 보통징수라 신고 자체가 없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없고, 경정청구도 「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을 쓸 수 없습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라 둘 다 적용됩니다. 이 도구는 갈래에 맞는 것만 보여줍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민세의 조문 체계가 달랐고 사업소세(재산할·종업원할)가 따로 있어 지금의 갈래로 옮겨 계산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분은 2014년 1월 1일에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 시점을 물으면 「그때는 없던 세금」이라고 답합니다.
지방세기본법 부칙 — 시행일보다 앞서 적용되는 것 5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 부칙 가운데 시행일보다 앞선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액을 바꾸지 않고, 청구 기한·판정 범위처럼 절차에 걸립니다 — 해당하는지는 조문을 보고 정하십시오.
후발적 경정청구 — 2023-01-01 이후 결정 확정분부터, 그 전 확정분은 시행일부터 90일
제50조제2항제1호(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01-01 부터 시행일(2023-03-14)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2023-06-12 까지)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 심판청구·심사청구 결정 확정일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4조
이의신청·심판청구의 청구대상 — 2023-01-01 이후 청구분부터
제89조제3항(청구대상)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한 날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7조
제2차 납세의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23-01-01 이후 성립분부터
제24조제1항·제2항(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그 규정이 없는 세목은 납기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없으면 납기개시일)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3조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 범위 — 2023-01-01 이후 계약분부터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13-01-01 전 성립분에는 종전 규정
2013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와,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의 거짓계약 추정 상대방 범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기준: 납세의무 성립일 /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27958호(2017-03-28)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