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계산기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의 법령으로 계산하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세 갈래는 과세표준도 징수방법도 다릅니다.
조건별로 미리 계산해 둔 사례를 모아 두었습니다 — 주민세 계산 사례 보기
이 화면에서 쓰는 말 — 조문 정의 그대로
- 사업소분 지방세법 제74조「사업소분」은 2021-01-01 부터 쓰인 말입니다. 그전에는 「재산분」입니다.
- 사업소 연면적 지방세법 제74조"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 종업원분 지방세법 제74조"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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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 단계 | 내용 | 근거 |
|---|---|---|
| 기본세율분 | 이 시점에는 기본세율이 없습니다. 재산분은 연면적에만 부과합니다. | 지방세법 제81조 |
| 연면적분 | 0㎡ × 250원/㎡ = 0원 |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
| 면세점 | 연면적이 330㎡ 이하이므로 재산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세액 0원). | 지방세법 제82조 |
| 소계 | 0원 | |
| 지방교육세 | 0원 × 10% = 0원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5호 |
| 지방교육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 ||
| 합계 | 0원 | |
넣으신 숫자가 조문에서 뜻하는 것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주민세에서 쓰는 말의 뜻 (지방세법 제74조)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2호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3호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4호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5호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제6호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호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8호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 연면적에 넣고 빼는 것 (시행령 제78조)
법 제7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1호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제2호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신고·납부와 사후 절차
-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징수한다(제83조 마지막 항). 고지로 넘어가도 세목의 성격은 신고납부다. 지방세법 제83조제1항
- 납세지 지방세법 제76조
- 이 시점의 제76조는 「사업소분」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2021-01-01 에 갈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항이 맞는지 저희가 고르지 않고 조문을 그대로 냅니다.
- 제1항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 └ 제1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주소지
- └ 제2호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소 소재지
- └ 제3호 법인: 사업소 소재지
- 제2항 재산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 제3항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신고 상황과 납부일을 넣으면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55조
- 부과 제척기간 5년 — 2015-08-01(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2020-07-31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 경정청구 기한 2020-07-31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소멸시효 — 언제까지 걷어갈 수 있나 (제척기간과 다른 시계입니다)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 — 금액과 무관하게 5년입니다(이 시점에는 금액 구분이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기산일은 신고납부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고지면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제39조 제3항 · 시행령 제19조). 고지서 발부일을 이 도구가 알 수 없어 만료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 제40조 제1항 · 중단되면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 — 분납기간 · 징수유예기간 · 연부연납기간(年賦延納期間) · 체납처분유예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7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제40조 제3항
-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중단·정지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만료일이 통째로 밀립니다.
모든 지방세에 걸리는 규칙 (지방세기본법 총칙)
- 세액을 감면받아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3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납부할 의무는 다음 중 하나면 소멸합니다 —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된 때 ·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지방세기본법 제37조
- 공유물·공동사업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다만 공동주택은 빠집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부과·징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합니다(재량이 아닙니다). 경정청구·이의신청과 별도의 길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참고 해석사례
주민세 조문 번호(지방세법 제74~84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령에도 있어, 조문 번호만으로는 사건이 갈리지 않습니다. 색인이 주민세 사건으로 분류한 것만 보여 주므로 이 조문의 전체 사례 수와는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81조 기본세율분
-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 2020헌바480 · 2024-03-28심판대상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오염물질 배출 억제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행정적 지도ㆍ점검이나 정책 시행 등과 관련하여 일반 사업소에 비하여 더 많은 지방 공공서비스의 편익을 제공받는 점,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상 초과부과금 제도나 개선명령제도는 주민세 재산분 제도와는 그 취지ㆍ요건 등이 구분되므로 대상인 사업소가 동일하다고 하여 주민세 중과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운영은 해당 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공정과 …
- 쟁점유치원이 주민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0지1854 · 2020-12-29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규정이 일몰로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치원은 2015.1.1.부터 주민세 재산분의 감면근거가 없어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 유권해석 · 법제처20-0128 · 2020-08-10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쟁점① 쟁점사업소의 임차인인 청구인에게 재산분 주민세를 결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② 주민세(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③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를 둔 개인분, 재산분)를 이중으로 부과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9지2540 · 2019-11-05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쟁점①「지방세법」제74조 제2호에서 주민세(재산분)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0조에서 주민세(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쟁점사업소의 소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은 2016.4.21.부터 쟁점사업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 세법상 가산세는 납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연면적분
-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한 주민세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1지2334 · 2022-06-20청구법인이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9지3763, 2020.9.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 조심2021지2048 · 2022-04-12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이 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9지3558 · 2020-03-11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주민세(재산분)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9지2016 · 2019-12-20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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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82조 면세점
- 폐쇄된 지하 주차장 및 공실에 대해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법원 · 2019구합408 · 2019-11-14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공실과 지하 주차장의 사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본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적법함
- 유료주차장 재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질의 회신 유권해석 · 서울세제-16503 · 2018-12-05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속주차장 관리 위·수탁 계약을 통하여 수탁자가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바, 기존의 수탁자가 부속주차장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그 제3자가 주차장 사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주차장의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주차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각각의 사업장별 면적(330제곱미터)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단순히 주차장 사업자와 이용자가 주차장 일부 면적에 대한 사용계약을 하고 이를 사…
-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4지2116 · 2015-07-10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청구인이 동일한 장소를 별도 구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동일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이 건 개별사업장을 운영한 점, 청구인이 2015.1.1. 이 건 개별사업장을 폐업신고하고 ??요양원이라는 상호로 하나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개별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쟁점사업소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 조심2015지0113 · 2015-01-30판단 뒤 이 조문이 1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2021-01-01).청구인은 2010.3.1.부터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쟁점사업장(348.56㎡)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가 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소에 대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소를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조문의 사례 더 보기 — 그 화면은 세목으로 거르지 않아 다른 세목 사건도 함께 나옵니다.
이용 안내와 한계
-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이 화면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법령으로 주민세를 계산해 근거 조문과 함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 개인분 세액은 조례가 정합니다
- 개인분(2020년까지의 이름은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78조). 법에 있는 것은 한도뿐입니다 — 1만원, 주민의 청구가 있어 읍·면·동별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1만5천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 도구가 갖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 세액을 넣지 않으면 개인분 세액을 내지 않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세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 갈래 이름이 2021년에 바뀌었습니다
- 2021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옛 균등분의 개인사업자·법인 갈래가 사업소분 기본세율로 옮겨졌습니다. 2020년 이전 시점을 계산하면 그 시점 조문이 쓰던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의 뜻이 2021년에 달라졌습니다
- 2020년까지는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재산분을 아예 부과하지 않았습니다(옛 제82조 「면세점」). 2021년부터는 연면적분만 부과하지 않고 기본세율분은 냅니다(현행 제82조 「세액계산」). 같은 조 번호, 같은 면적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 종업원분 면세점의 기준이 2016년에 바뀌었습니다
- 2014~2015년에는 종업원 수 50명 이하이면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부터는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의 50배 이하일 때 부과하지 않습니다(제84조의4). 기준 금액은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에 있고 270만원 → 300만원 → 3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인원이 적어도 급여가 높으면 면세되지 않습니다.
- 비과세·납세의무자 제외 사유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한외국정부기관 등의 비과세(제77조)와 기초생활수급자·미성년자·세대원·외국인등록 1년 미만 등의 개인분 제외(제75조 제1항)는 조문 밖 사실관계입니다. 고르신 사유를 그대로 쓰고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시행령 제78조)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해당 여부(시행령 제8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 조례 가감 규정이 갈래마다·시기마다 다릅니다
- 2020년까지의 재산분은 조례로 표준세율 「이하로만」 정할 수 있었고(옛 제81조 제2항), 현행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제81조 제2항·제84조의3 제2항). 인상 근거가 없던 시기에 표준세율보다 높은 값을 넣으면 경고를 냅니다.
- 갈래마다 징수방법이 달라 가산세와 사후절차가 갈립니다
-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하는 보통징수라 신고 자체가 없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없고, 경정청구도 「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을 쓸 수 없습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라 둘 다 적용됩니다. 이 도구는 갈래에 맞는 것만 보여줍니다.
- 2011년 1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 현행 지방세법 전부개정 시행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주민세의 조문 체계가 달랐고 사업소세(재산할·종업원할)가 따로 있어 지금의 갈래로 옮겨 계산할 수 없습니다. 종업원분은 2014년 1월 1일에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 시점을 물으면 「그때는 없던 세금」이라고 답합니다.
지방세기본법 부칙 — 시행일보다 앞서 적용되는 것 4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 부칙 가운데 시행일보다 앞선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액을 바꾸지 않고, 청구 기한·판정 범위처럼 절차에 걸립니다 — 해당하는지는 조문을 보고 정하십시오.
후발적 경정청구 — 2023-01-01 이후 결정 확정분부터, 그 전 확정분은 시행일부터 90일
제50조제2항제1호(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01-01 부터 시행일(2023-03-14)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2023-06-12 까지)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 심판청구·심사청구 결정 확정일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4조
이의신청·심판청구의 청구대상 — 2023-01-01 이후 청구분부터
제89조제3항(청구대상)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한 날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7조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 범위 — 2023-01-01 이후 계약분부터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13-01-01 전 성립분에는 종전 규정
2013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와,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의 거짓계약 추정 상대방 범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기준: 납세의무 성립일 /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27958호(2017-03-28)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