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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N6 단계 — 총상속재산가액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ㆍ신탁재산ㆍ퇴직금 등(제8~10조)ㆍ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제15조)을 더한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 법정상속분 한도 포함)ㆍ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①)를 반영한 일괄공제(제21조①)ㆍ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ㆍ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ㆍ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ㆍ영농상속공제(제18조의3)ㆍ재해손실공제(제23조)를 공제 적용의 한도(제24조) 안에서 뺀 과세표준(제25조)에 세율(제26조)을 적용하고, 세대생략 상속이면 할증과세(제27조)를 더해 계산합니다.
상속세: 180,000,000원
단계금액근거
총상속재산가액1,00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이 계산기가 그대로 받는 값
일괄공제-50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①
그 밖의 인적공제를 넣지 않아 5억원(최저선)을 공제합니다
공제 적용의 한도 초과분 부인-30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합계 500,000,000원이 한도 200,000,000원을 초과해 한도까지만 공제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80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①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
상속세 산출세액180,000,00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적용 세율: 30% (100분의30)(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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