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N6 단계 — 총상속재산가액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ㆍ신탁재산ㆍ퇴직금 등(제8~10조)ㆍ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제15조)을 더한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 법정상속분 한도 포함)ㆍ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①)를 반영한 일괄공제(제21조①)ㆍ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ㆍ동거주택 상속공제(제23조의2)ㆍ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ㆍ영농상속공제(제18조의3)ㆍ재해손실공제(제23조)를 공제 적용의 한도(제24조) 안에서 뺀 과세표준(제25조)에 세율(제26조)을 적용하고, 세대생략 상속이면 할증과세(제27조)를 더해 계산합니다.
상속세: 70,000,000원
| 단계 | 금액 | 근거 |
|---|---|---|
| 총상속재산가액 | 1,000,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이 계산기가 그대로 받는 값 |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① 그 밖의 인적공제를 넣지 않아 5억원(최저선)을 공제합니다 |
| 재해손실공제 | -100,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① 순손실가액 100,000,000원(보험금 등 보전분 제외), 상한 없음 |
| 상속세 과세표준 | 400,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①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 |
| 상속세 산출세액 | 70,000,000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적용 세율: 20% (100분의20)(누진) |
이 계산기가 아직 다루지 않는 것
- 배우자 상속공제 법정상속분 한도식(제19조①1호)의 "A"(시행령 제17조①의 상속재산의 가액)를 직접 넣지 않으면 이 계산기의 과세가액을 대신 써 실제보다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 그만큼 한도도 과대평가되고 과다공제 여지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경고로 알림). 「민법」 제1009조의 대습상속·상속포기로 인한 순위변경 등 상속인 구성의 세부 판정도 하지 않습니다 — 자녀 수·직계존속 공동상속인 수를 이용자가 직접 넣습니다.
- 일괄공제(제21조②, 배우자 단독상속 시 5억원 최저선 없이 항목별 공제만 적용)는 아직 없습니다 — 이 계산기는 항상 5억원을 최저선으로 적용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②, 중견기업이고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이 시행령 비율을 초과하면 공제 배제)와 ⑤~⑩(5년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형사처벌 시 배제)은 아직 없습니다 — 상속개시 시점의 1회성 공제만 계산합니다.
- 영농상속공제(제18조의3④~⑦, 5년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도 아직 없습니다.
- 증여세액공제(제28조)는 아직 없습니다 — 한도식(②)이 사전증여재산 자체의 과세표준을 요구하는데 그 값을 이 계산기가 갖고 있지 않아 근사하지 않았습니다.
- 세대생략 할증과세(제27조)는 상속인 1인 모델로 단순화해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이 받은 비율을 100%로 봅니다 — 여러 상속인에게 나뉜 경우의 비례 배분은 아직 없습니다.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제15조)은 재산종류별(4종) 구분 없이 하나로 합쳐 계산합니다 — 법령은 종류별로 각각 20%/2억원 하한을 적용하는데, 이 간소화가 세액에 유리한 방향인지 불리한 방향인지는 사실관계마다 다릅니다.
- 배우자 유무·실제 상속받은 금액·세대생략 여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가 직접 표시합니다.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