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계산기
넣는 값은 「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라 소득세·법인세의 10%를 떼는 것이 아니라 제 과세표준에 제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91조·제92조·제103조의19·제103조의20).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을 받아 세액을 냅니다 — 과세표준을 구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1,536,000원
| 1. 과세표준 | 88,000,000원 (넣으신 값) 근거: 지방세법 제91조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
| 과세표준은 어디서 오나 |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입니다 — 이 계산기는 그 값을 구하지 않고 받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91조 |
| 2. 세율 (표준세율) | 조례율을 넣지 않아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실제 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근거: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 지방세법 제92조 제2항 |
| 3. 표준세율로 산출 | 과세표준 88,000,000원은 50,000,000 초과 ~ 88,000,000원 이하 구간입니다. 624,000원 + (88,000,000원 − 50,000,000원) × 1천분의 24 (2.4%) = 1,536,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 국고금관리법 제47조(「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를 준용하므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냅니다. 절사 전 금액도 함께 냅니다.
함께 보셔야 할 것
- 이 값은 산출세액입니다. 세액공제·세액감면(지방세법 제94조·제103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제176조)은 아직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표준세율로 계산했으므로 조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아직 다루지 않는 것
- ★ 제103조의20 제1항 제2호 표(2025-01-01 신설,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는 담지 않았습니다 — 제1호(일반 내국법인) 표만 담습니다. 그 법인은 이 계산기의 답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분(제103조의3)은 담지 않았습니다. 자산 종류·보유기간·중과로 각 호가 갈리고 「둘 이상 해당하면 큰 것」이라는 규칙이 있어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 퇴직소득분(제92조 제4항)은 담지 않았습니다. 연분연승이라 산식이 다릅니다.
- 조례 가감은 범위만 담습니다(ordinance_range_percent).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값은 담지 않습니다 —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세액감면(제94조·제103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제176조)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감면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제176조의 지방소득세 특례 95개 조문은 아직 담고 있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세액감면·양도소득분 과세특례·이월과세입니다. 여기서 안 나온다고 그런 특례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목록은 지방소득세 조각만 보여 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감면 조문 145개 중 111개). 감면 찾기 — 여섯 세목에서 낱말로 찾고 어느 세목이 함께 걸리는지 봅니다.
감면 찾기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