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계산기
넣는 값은 「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라 소득세·법인세의 10%를 떼는 것이 아니라 제 과세표준에 제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91조·제92조·제103조의19·제103조의20).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을 받아 세액을 냅니다 — 과세표준을 구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을 모르겠어요
- 개인 종합소득분 — 종합소득세 신고서(홈택스)의 「종합소득 과세표준」란. 연봉·매출액이 아니라 여러 소득을 합산하고 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 개인 퇴직소득분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소득 과세표준」란.
- 개인 양도소득분 —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양도소득 과세표준」란(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를 뺀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등)의 「과세표준」란과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면 다를 수 있습니다(위 갈래에서 법인을 고르면 함께 안내합니다).
- 어느 경우든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미 신고했다면 신고서 사본에서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이 계산기는 소득에서 과세표준을 만드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86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제86조제1항). 납부의무의 범위도 「소득세법」·「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같은 조 제2항) —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이지만, "누가 내는가"는 그대로 국세를 따릅니다.
납세지 (지방세법 제89조)
-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제7조에 따른 납세지 (제89조제1항제1호)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제89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특별징수(원천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위와 다른 납세지(근무지·주소지 등)를 따로 정합니다(제89조제3항) — 이 계산기는 확정신고·법인 신고 기준이라 그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비과세 (지방세법 제90조)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넣으신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자체가 비과세인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그것은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문제이고, 이 계산기는 이미 정해진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을 받아 지방소득세만 계산합니다(위 폼 안내 참고).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1,536,000원
| 1. 과세표준 | 88,000,000원 (넣으신 값) 근거: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
| 과세표준은 어디서 오나 |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입니다 — 이 계산기는 그 값을 구하지 않고 받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 |
| 2. 세율 (표준세율) | 조례율을 넣지 않아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실제 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근거: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 지방세법 제92조 제2항 |
| 3. 표준세율로 산출 | 과세표준 88,000,000원은 50,000,000 초과 ~ 88,000,000원 이하 구간입니다. 624,000원 + (88,000,000원 − 50,000,000원) × 1천분의 24 (2.4%) = 1,536,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 국고금관리법 제47조(「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를 준용하므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냅니다. 절사 전 금액도 함께 냅니다.
납부할 세액 1,536,000원 ≥ 2,000원. 제103조의60은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2014~2019년판은 「세액이 2천원 미만」으로만 적었으나 기준액은 같습니다). 이 계산은 신고납부라 고지서가 없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무신고 등으로 결정·경정되어 고지서가 발급되면 그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1,536,000원 →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36,000원입니다. 나머지 1,000,000원은 원래 납기까지 내고, 분할분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냅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 이 값은 산출세액입니다. 지방세법 제94조·제103조의4가 가리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제176조에는 다른 감면도 있습니다 — 아래 "감면 찾기"에서 더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표준세율로 계산했으므로 조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아직 다루지 않는 것
- 제103조의20 제1항 제2호 표(2025-01-01 신설,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를 2026-09-21부터 담습니다 — 「법인」 갈래에서 「특정법인」 체크박스를 켜면 반영됩니다(2025-01-01 이전 시점은 이 구분 자체가 없어 제외). 해당 법인인지(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성실신고확인대상 요건)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으므로 직접 확인 후 체크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분(제103조의3)은 2026-08-25부터 담기 시작했습니다(`IncTaxTransferRate`) — 자산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자산 종류·보유기간)는 소득세법의 문제라 판정하지 않고, 이용자가 고른 항목의 표준세율로 계산합니다. 지정지역 비사업용 토지 중과(⑤)·다주택 중과(⑩)·자산 둘 이상 양도시 합산·비교(⑥, 8호·9호 "동일 자산" 의제 포함)·국내주식 평가이익(⑧)·국외자산(제103조③)·신고기한(예정신고 제103조의5·확정신고 제103조의7)·법인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차감(제103조의19②)·⑤·⑩의 "보유기간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과 비교해 큰 것" 후단·⑥의 "동일 호 세율이 둘 이상 적용되는 자산은 과세표준을 합산 후 비교"하는 특례까지 2026-09-21에 전부 담았습니다 — 보유기간을 넣으면(단일 자산은 「보유기간」 칸, 여러 자산은 줄 문법의 5번째 필드) 2년 미만일 때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국외전출자 특례(소득세법 제118조의9, 지방세법 제103조③④·제103조의7⑥~⑧)는 범위 밖입니다(극히 드문 사안). 파생상품 세율 인하(⑦)는 담았습니다 — 시행령 제100조제12항이 인하 세율(1천분의 10)을 이미 확정해 두어, 항목 '13'의 표준세율 자체가 그 값입니다.
- 조례 가감은 범위만 담습니다(ordinance_range_percent).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값은 담지 않습니다 —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세액감면(지방세법 제94조·제103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제176조)은 2026-08-25부터 감면 근거 조문을 고르면 반영합니다(`IncTaxReduction`) — 요건 판정은 하지 않고, 골라 넣은 조문·감면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자료는 modules/inctax/data/reduction_schedule.json(114개 조문, 2026-08-19 수집, `build_reduction_schedule.php`)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제176조의 지방소득세 특례는 위 "감면 근거 조문" 칸에 고르신 것 하나만 반영합니다 — 요건(대상·업종·지역·기간)은 판정하지 않고, 세액공제액이 투자액·인건비 등 다른 값의 비율인 경우는 그 비율을 이용자가 직접 넣어야 합니다. 여러 감면이 함께 걸리는 경우의 중복지원 배제(제168조)ㆍ최저한세(제172조)ㆍ종합한도(제173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납부 기한
귀속연도(2026년)의 다음 해 5월 31일 → 2027-05-31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신고기한이 6월 30일로 한 달 늘어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대상 여부(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는 사실관계라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하시면 6월 30일을 기준으로 다시 넣어 주십시오.
사후 절차
| 구분 | 기간 | 기한 |
|---|---|---|
| 부과 제척기간 (그 밖의 경우) | 5년 | 2027-06-01 ~ 2032-05-31 |
| 경정청구 | 5년 | 2032-05-31 (가능) |
관련 지방세 절차 및 부칙 보기
소멸시효 — 언제까지 걷어갈 수 있나 (제척기간과 다른 시계입니다)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 —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액이 1,536,000원 기준 미만이라 5년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기산일은 신고납부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고지면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제39조 제3항 · 시행령 제19조). 고지서 발부일을 이 도구가 알 수 없어 만료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 제1항 · 중단되면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 —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제40조 제3항
-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중단·정지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만료일이 통째로 밀립니다.
모든 지방세에 걸리는 규칙 (지방세기본법 총칙)
- 세액을 감면받아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3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납부할 의무는 다음 중 하나면 소멸합니다 —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지방세기본법 제37조
- 공유물·공동사업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다만 공동주택은 빠집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법인 분할·신회사 설립에도 연대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4항)
- 부과·징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합니다(재량이 아닙니다). 경정청구·이의신청과 별도의 길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목록은 지방소득세 조각만 보여 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감면 조문 255개 중 112개). 감면 찾기 — 일곱 세목에서 낱말로 찾고 어느 세목이 함께 걸리는지 봅니다.
감면 찾기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
지방세기본법 부칙 — 시행일보다 앞서 적용되는 것 5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 부칙 가운데 시행일보다 앞선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액을 바꾸지 않고, 청구 기한·판정 범위처럼 절차에 걸립니다 — 해당하는지는 조문을 보고 정하십시오.
후발적 경정청구 — 2023-01-01 이후 결정 확정분부터, 그 전 확정분은 시행일부터 90일
제50조제2항제1호(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01-01 부터 시행일(2023-03-14)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2023-06-12 까지)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 심판청구·심사청구 결정 확정일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4조
이의신청·심판청구의 청구대상 — 2023-01-01 이후 청구분부터
제89조제3항(청구대상)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한 날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7조
제2차 납세의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23-01-01 이후 성립분부터
제24조제1항·제2항(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그 규정이 없는 세목은 납기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없으면 납기개시일)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3조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 범위 — 2023-01-01 이후 계약분부터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13-01-01 전 성립분에는 종전 규정
2013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와,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의 거짓계약 추정 상대방 범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기준: 납세의무 성립일 /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27958호(2017-03-28) 부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