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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92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7건 가운데 7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5건 중 5건)

유권해석 부동산세제과-3596 · 2022-11-02
○ 도시계획시설(학교) 실시계획 승인 시 관련 도서로 건축면적을 확인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 해당 실시계획 인가 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였거나, 실시계획 인가 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제3호에 따른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17 · 2022-08-08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조심 2020지329, 2020.7.16. 결정, 같은 뜻임)인바, 북인천세무서장이 2022.3.31. 이 건 소득세를 부과·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3859 · 2020-08-04
2014.1.1.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까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기간제한 없이 국내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쟁점외국인근로자와 같이 쟁점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단절이 발생된 자들로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1081 · 2014-01-03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1077 · 2014-01-03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의 기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제1항 (2건 중 2건)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191 · 2017-06-08
○○○○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및 그 실시계획인가ㆍ고시에 따르면, ○○○○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서목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부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중과 제외 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0487 · 2015-06-03
지방세의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지방세기본법」제77조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기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발생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다.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