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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91조 참고 해석사례

이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 145건 가운데 60건을 보여 드립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조 전체) (103건 중 47건)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547 · 2025-09-02
청구법인은 이 건 제1·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하고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함 이 건 제2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69 · 2025-06-30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결정 되어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23 · 2025-05-07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이미 기각결정되어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16 · 2023-12-14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감면액을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46 · 2023-11-14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656 · 2023-11-13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656 · 2023-11-01
① 순번 1 및 4에 대하여 살피건대,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제2여객터미널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순번 2에 관하여 살피건대, BHS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순번 3에 관하여 살피건대, IAT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 내부에 위치한 IAT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등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시설물로서, 부대설비에 해당함.순번 5 및 8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종 시스템 설비(통합관제시스템 제외)와 가구집기류 및 환승편의시설에 관한 설치비용을 제2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순번 6 및 7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처분 중 정보통신 관로 및 선로와 제2신불레이더 정보통신관로에 관한 설치비용을 제2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순번 9에 관하여 살피건대, 태양광발전설비를 제2여객터미널의 통합운영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순번 1과 2 및 5에 관하여 살피건대, 입체도로구역이 설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당해 지목변경된 토지의 가액은 증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순번 3 중 교통관리시스템, 가로수, 옥외조명 그리고 순번 6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순번 3 중 미술품에 관하여 살피건대, 미술작품의 설치비용은 제2여객터미널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순번 4에 관하여 살피건대, 해당 토지의 지목은 여전히 유지(溜地)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중 처분청이 공항남로 연결교량 설치비용을 해당 공유수면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③ 처분청의 안분계산은 청구법인이 제2여객터미널 준공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32 · 2023-10-06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않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46 · 2023-05-15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823 · 2023-05-01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81 · 2023-04-20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615 · 2023-04-06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590 · 2022-12-23
위 법령에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하여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후「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0지3225, 2020.12.11.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20 · 2022-10-20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34 · 2022-10-18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02 · 2022-10-11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18 · 2022-09-29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96 · 2022-09-29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44 · 2022-09-21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87 · 2022-09-05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산출시 법인세 세액감면 등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하여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후「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0지3225, 2020.12.11.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72 · 2022-09-05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69 · 2022-08-22
2014.1.1. 종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법인지방소득세로 개정한 취지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고, 2014.1.1. 개정 전「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산출 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으로 이는 일종의 반사이익에 불과하며,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986, 2021.12.23.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17 · 2022-08-08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조심 2020지329, 2020.7.16. 결정, 같은 뜻임)인바, 북인천세무서장이 2022.3.31. 이 건 소득세를 부과·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85 · 2022-07-12
청구인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조심 2018지1802, 2018.11.16.,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기각결정(조심 2021서2784▪2785)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098 · 2022-06-30
이 건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574 · 2022-06-30
법인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법인세 감면세액 또는 세액공제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한 것인데,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산출시 법인세 세액감면 등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하여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후「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0지3225, 2020.12.11.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08 · 2022-06-29
지방세법령에서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411, 2021.12.13.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157 · 2022-06-16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94 · 2022-05-18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725 · 2022-04-22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411, 2021.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683 · 2022-03-02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까지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21 · 2022-02-11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874 · 2021-12-28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까지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726 · 2021-12-22
청구인은 ‘아파트 시행사업 분야에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여서 진천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용적률ㆍ층고의 상향, 분양가의 승인 등에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37 · 2021-12-17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감면 및 이월세액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011 · 2021-12-15
이 건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81 · 2021-12-13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304 · 2021-12-13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감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38 · 2021-12-07
지방세법령에서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후「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974 · 2021-11-04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718 · 2021-10-13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특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150 · 2021-09-09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14 · 2021-09-09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18 · 2021-09-09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29 · 2021-09-09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559 · 2021-09-08
2014.1.1. 개정전 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97 · 2021-09-08
2014.1.1. 개정전 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1항 (44건 중 8건)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39 · 2025-07-18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인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경정된 바 없고, 동일 사건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우리 원에서 기각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162 · 2025-06-17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1091 · 2025-05-30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51 · 2024-07-22
이 건과 관련하여 선행된 심판청구 사건(조심 2023서10628, 2024.6.25.)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되는 등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010 · 2024-05-28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정당한 처분으로 보아 기각 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근거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31 · 2022-12-22
청구인은 4년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 행위로 인하여 발생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대표자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984 · 2022-06-09
쟁점배당금은 청구인의 쟁점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금액이 아닌 생활불교의 수탁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취득한 구상금채권에 기초하여 수령한 배당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배당금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정이자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439 · 2021-10-26
청구인과 ㅇㅇㅇ도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등이 청구인과 ㅇㅇㅇ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라는 전제하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3항 (4건 중 4건)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85 · 2023-05-16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206 · 2020-10-22
이 건 주택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그 상속인들이 처분청에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그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으로 하여 이 건 2기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682 · 2019-06-05
이 건 과세처분은 징수유예가 되었으나 징수유예는 징수처분의 일환일 뿐 당초 부과처분의 효력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유지된다 할 것이고, 이에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784 · 2018-09-28
쟁점③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①·②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제2항 (1건 중 1건)

조세심판원 조심2014지0710 · 2014-05-27
지방소득세의 경우 OOO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라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적법하게 부과된 지방소득세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인 바, 심판청구일 현재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되는 OOO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머지 85건은 게시판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게시판에서 「지방세법 제91조」 검색. 본문 전체를 훑기 때문에 3초 안팎 걸립니다.
색인 기준 2026-09-12 10:16:37.
사례는 참고 자료이며 세액 계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