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4지1547 · 2025-09-02
청구법인은 이 건 제1·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하고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함 이 건 제2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369 · 2025-06-30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결정 되어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423 · 2025-05-07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이미 기각결정되어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16 · 2023-12-14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감면액을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46 · 2023-11-14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656 · 2023-11-13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656 · 2023-11-01
① 순번 1 및 4에 대하여 살피건대, BHS/IAT 터널과 공동구는 제2여객터미널이라는 건축물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순번 2에 관하여 살피건대, BHS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는 부대설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순번 3에 관하여 살피건대, IAT 설비는 제2여객터미널 내부에 위치한 IAT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등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유지ㆍ관리하는 시설물로서, 부대설비에 해당함.순번 5 및 8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종 시스템 설비(통합관제시스템 제외)와 가구집기류 및 환승편의시설에 관한 설치비용을 제2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순번 6 및 7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처분 중 정보통신 관로 및 선로와 제2신불레이더 정보통신관로에 관한 설치비용을 제2여객터미널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순번 9에 관하여 살피건대, 태양광발전설비를 제2여객터미널의 통합운영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② 순번 1과 2 및 5에 관하여 살피건대, 입체도로구역이 설치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당해 지목변경된 토지의 가액은 증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순번 3 중 교통관리시스템, 가로수, 옥외조명 그리고 순번 6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 조성에 들인 비용은 모두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소요된 비용으로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순번 3 중 미술품에 관하여 살피건대, 미술작품의 설치비용은 제2여객터미널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순번 4에 관하여 살피건대, 해당 토지의 지목은 여전히 유지(溜地)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중 처분청이 공항남로 연결교량 설치비용을 해당 공유수면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③ 처분청의 안분계산은 청구법인이 제2여객터미널 준공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된 것으로 보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32 · 2023-10-06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않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46 · 2023-05-15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823 · 2023-05-01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81 · 2023-04-20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615 · 2023-04-06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590 · 2022-12-23
위 법령에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하여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후「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0지3225, 2020.12.11.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20 · 2022-10-20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34 · 2022-10-18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02 · 2022-10-11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18 · 2022-09-29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96 · 2022-09-29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44 · 2022-09-21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87 · 2022-09-05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산출시 법인세 세액감면 등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하여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후「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0지3225, 2020.12.11.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72 · 2022-09-05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69 · 2022-08-22
2014.1.1. 종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법인지방소득세로 개정한 취지가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고, 2014.1.1. 개정 전「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산출 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으로 이는 일종의 반사이익에 불과하며,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986, 2021.12.23.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17 · 2022-08-08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다만, 당해 개인지방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으로 인하여 그 과세표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조심 2020지329, 2020.7.16. 결정, 같은 뜻임)인바, 북인천세무서장이 2022.3.31. 이 건 소득세를 부과·취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385 · 2022-07-12
청구인은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조심 2018지1802, 2018.11.16.,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미 기각결정(조심 2021서2784▪2785)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098 · 2022-06-30
이 건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574 · 2022-06-30
법인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법인세 감면세액 또는 세액공제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한 것인데,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산출시 법인세 세액감면 등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하여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후「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0지3225, 2020.12.11.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08 · 2022-06-29
지방세법령에서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411, 2021.12.13.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157 · 2022-06-16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694 · 2022-05-18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725 · 2022-04-22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411, 2021.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683 · 2022-03-02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까지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21 · 2022-02-11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874 · 2021-12-28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까지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726 · 2021-12-22
청구인은 ‘아파트 시행사업 분야에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여서 진천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용적률ㆍ층고의 상향, 분양가의 승인 등에 활용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37 · 2021-12-17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감면 및 이월세액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011 · 2021-12-15
이 건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81 · 2021-12-13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304 · 2021-12-13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감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38 · 2021-12-07
지방세법령에서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후「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974 · 2021-11-04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718 · 2021-10-13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특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150 · 2021-09-09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14 · 2021-09-09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18 · 2021-09-09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29 · 2021-09-09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559 · 2021-09-08
2014.1.1. 개정전 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97 · 2021-09-08
2014.1.1. 개정전 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