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지방소득세 계산기

넣는 값은 「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라 소득세·법인세의 10%를 떼는 것이 아니라 제 과세표준에 제 세율을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91조·제92조·제103조의19·제103조의20). 이 계산기는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을 받아 세액을 냅니다 — 과세표준을 구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을 모르겠어요
  • 개인 종합소득분 — 종합소득세 신고서(홈택스)의 「종합소득 과세표준」란. 연봉·매출액이 아니라 여러 소득을 합산하고 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 개인 퇴직소득분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소득 과세표준」란.
  • 개인 양도소득분 —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양도소득 과세표준」란(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공제를 뺀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등)의 「과세표준」란과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국외원천소득이 있으면 다를 수 있습니다(위 갈래에서 법인을 고르면 함께 안내합니다).
  • 어느 경우든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미 신고했다면 신고서 사본에서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이 계산기는 소득에서 과세표준을 만드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적으면 그 지자체 세 감면 조례의 해당 세목 조문을 원문 링크와 함께 보여줍니다(전국 243개 중 242개 확보) — 세액에 자동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가산세·신고기한 넘겼을 때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86조)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제86조제1항). 납부의무의 범위도 「소득세법」·「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같은 조 제2항) — 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독립세이지만, "누가 내는가"는 그대로 국세를 따릅니다.

납세지 (지방세법 제89조)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특별징수(원천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위와 다른 납세지(근무지·주소지 등)를 따로 정합니다(제89조제3항) — 이 계산기는 확정신고·법인 신고 기준이라 그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비과세 (지방세법 제90조)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넣으신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자체가 비과세인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 그것은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문제이고, 이 계산기는 이미 정해진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을 받아 지방소득세만 계산합니다(위 폼 안내 참고).

법인지방소득세

14,058,000,000원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서용 — 이 결과를 당초 또는 경정 후 값으로 저장해 두면(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두 값이 모두 모였을 때 신청서를 바로 열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근거 조문을 함께 냅니다 — 요약하지 않습니다.
1. 과세표준600,000,000,000원 (넣으신 값)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어디서 오나「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입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있으면 차감분이 있습니다 — 제103조의19 제2항). 이 계산기는 그 값을 구하지 않고 받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19
2. 세율 (표준세율)조례율을 넣지 않아 표준세율로 계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실제 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2항
3. 표준세율로 산출과세표준 600,000,000,000원은 300,000,000,000 초과 구간입니다. 6,558,000,000원 + (600,000,000,000원 − 300,000,000,000원) × 1천분의 25 (2.5%) = 14,058,000,000원
근거: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 국고금관리법 제47조(「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를 준용하므로 10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냅니다. 절사 전 금액도 함께 냅니다.

납부할 세액 14,058,000,000원 ≥ 2,000원. 제103조의60은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2014~2019년판은 「세액이 2천원 미만」으로만 적었으나 기준액은 같습니다). 이 계산은 신고납부라 고지서가 없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무신고 등으로 결정·경정되어 고지서가 발급되면 그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14,058,000,000원 →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029,000,000원입니다. 나머지 7,029,000,000원은 원래 납기까지 내고, 분할분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냅니다. (중소기업이면 2개월, 아니면 1개월입니다.)

참고 해석사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세액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단계의 근거 조문을 다룬 판결·심판례·유권해석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다릅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2011년 전부개정으로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뀌었으므로, 그 이전 사례는 조문 대응 관계를 밝혀 따로 접어 두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9 — 조 단위로 찾은 사례 330건
감사원근거조문 명시감심2017-325 · 2018-01-18
①2014. 1. 1. 지방세법 개정의 취지는 지방세의 과세확대와 지방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당시 부가세였던 지방세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세율과 감면 규정만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방세법」제103조의 19에서 "「법인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한 의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②「지방세법」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또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세전금액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세전수익으로 계상되는 다른 국외원천소득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도
감사원근거조문 명시감심2017-325 · 2018-01-18
가. 청구인은 2016. 4. 29.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23,748,390원의 자치단체별 사업장 안분율 65.82%에 해당하는 15,630,635원 중 기납부 세액을 제외한 15,170,03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나. 이후 청구인은 2016. 11. 24.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사유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산정하였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에 소재한 자회사가 해당국에 납부한 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이하 "간접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 613,677,886원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와 당초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와의 차액 8,078,170원을 환급하라며
감사원근거조문 명시감심2017-325 · 2018-01-18
가. 청구인은 2016. 4. 29.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23,748,390원의 자치단체별 사업장 안분율 65.82%에 해당하는 15,630,635원 중 기납부 세액을 제외한 15,170,03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나. 이후 청구인은 2016. 11. 24.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사유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산정하였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에 소재한 자회사가 해당국에 납부한 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이하 "간접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 613,677,886원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와 당초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와의 차액 8,078,170원을 환급하라며
감사원근거조문 명시감심2017-149 · 2018-01-18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과 손금산입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납세자가 현행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 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포함한 총부담세액이 최소가 되는 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형평에 반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5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 제1호 — 항 단위로 찾은 사례 4건 (제103조의20 전체는 53건)
조세심판원조심2023지1675 · 2024-05-22
처분청이 쟁점창고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 2023지2005 · 2024-03-28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사용료 수입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사업용 자산인 유형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분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창고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23지2005 · 2024-03-28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사용료 수입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사업용 자산인 유형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분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창고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조심2017지0176 · 2017-03-0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송파세무서장이 추계한 청구법인의 2014년도 사업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조문 번호를 인용한 2011년 전부개정 이전 사례가 1건 있습니다. 구 지방세법에서는 같은 번호가 다른 내용이라 함께 보여주지 않습니다.
함께 보셔야 할 것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지만(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1항), 국외원천소득이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해당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칸에 법인세 신고서의 공제액을 그대로 넣으십시오 — 안 넣으면 차감 없이 계산합니다.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지방세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연 환산(× 12/월수)해 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을 다시 월수만큼 줄입니다 — 「사업연도 개시일ㆍ종료일」을 넣으면 이 계산기가 그 환산을 대신 합니다. 비워 두면 사업연도가 1년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 이 값은 산출세액입니다. 지방세법 제94조·제103조의4가 가리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제176조에는 다른 감면도 있습니다 — 아래 "감면 찾기"에서 더 확인하십시오.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세무 자문이 아니며,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십시오. 표준세율로 계산했으므로 조례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아직 다루지 않는 것

신고·납부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2026-06-01)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 2026-11-02

사후 절차

구분기간기한
부과 제척기간 (그 밖의 경우)5년2026-11-03 ~ 2031-11-02
경정청구5년2031-11-02 (가능)
관련 지방세 절차 및 부칙 보기

소멸시효 — 언제까지 걷어갈 수 있나 (제척기간과 다른 시계입니다)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0년 —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액이 14,058,000,000원 기준 이상이라 10년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기산일은 신고납부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고지면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제39조 제3항 · 시행령 제19조). 고지서 발부일을 이 도구가 알 수 없어 만료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6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법 제63조제2항제5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 제1항 · 중단되면 그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 —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 ·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年賦)기간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 제40조 제3항
  • 해당 여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중단·정지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만료일이 통째로 밀립니다.

모든 지방세에 걸리는 규칙 (지방세기본법 총칙)

  • 세액을 감면받아도 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3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납부할 의무는 다음 중 하나면 소멸합니다 —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지방세기본법 제37조
  • 공유물·공동사업에 관계되는 징수금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다만 공동주택은 빠집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법인 분할·신회사 설립에도 연대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4항)
  • 부과·징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합니다(재량이 아닙니다). 경정청구·이의신청과 별도의 길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하면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미리 계산해 둔 지방소득세 사례 보기

이 목록은 지방소득세 조각만 보여 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세목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지 않아 한 조문이 여러 세목을 함께 감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감면 조문 255개 중 112개). 감면 찾기 — 일곱 세목에서 낱말로 찾고 어느 세목이 함께 걸리는지 봅니다.

감면 찾기 · 지방세 계산기 모음 · 지방세 용어사전

지방세기본법 부칙 — 시행일보다 앞서 적용되는 것 5건

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 부칙 가운데 시행일보다 앞선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액을 바꾸지 않고, 청구 기한·판정 범위처럼 절차에 걸립니다 — 해당하는지는 조문을 보고 정하십시오.

후발적 경정청구 — 2023-01-01 이후 결정 확정분부터, 그 전 확정분은 시행일부터 90일
제50조제2항제1호(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01-01 부터 시행일(2023-03-14)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2023-06-12 까지)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준: 심판청구·심사청구 결정 확정일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4조

이의신청·심판청구의 청구대상 — 2023-01-01 이후 청구분부터
제89조제3항(청구대상)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이의신청·심판청구를 한 날 · 근거: 법률 제19229호(2023-03-14) 부칙 제7조

제2차 납세의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23-01-01 이후 성립분부터
제24조제1항·제2항(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그 규정이 없는 세목은 납기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없으면 납기개시일)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3조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 범위 — 2023-01-01 이후 계약분부터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준: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33327호(2023-03-14) 부칙 제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 2013-01-01 전 성립분에는 종전 규정
2013년 1월 1일 전에 성립한 납세의무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와,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의 거짓계약 추정 상대방 범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기준: 납세의무 성립일 / 계약을 한 날 · 근거: 대통령령 제27958호(2017-03-28) 부칙 제6조

이 결과 내려받기CSV (엑셀)JSONCSV 는 단계별 내역과 근거 조문을 함께 담습니다. 주소를 그대로 열면 같은 계산이 재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