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근거조문 명시 감심2017-325 · 2018-01-18
①2014. 1. 1. 지방세법 개정의 취지는 지방세의 과세확대와 지방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당시 부가세였던 지방세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세율과 감면 규정만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방세법」제103조의 19에서 "「법인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한 의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임②「지방세법」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또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세전금액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세전수익으로 계상되는 다른 국외원천소득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는 것임
감사원근거조문 명시 감심2017-325 · 2018-01-18
가. 청구인은 2016. 4. 29.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23,748,390원의 자치단체별 사업장 안분율 65.82%에 해당하는 15,630,635원 중 기납부 세액을 제외한 15,170,03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나. 이후 청구인은 2016. 11. 24.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사유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산정하였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에 소재한 자회사가 해당국에 납부한 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이하 "간접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 613,677,886원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와 당초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와의 차액 8,078,170원을 환급하라며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 1. 9. 법인세 과세표준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상이할 수 없음을 이유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감사원근거조문 명시 감심2017-325 · 2018-01-18
가. 청구인은 2016. 4. 29.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23,748,390원의 자치단체별 사업장 안분율 65.82%에 해당하는 15,630,635원 중 기납부 세액을 제외한 15,170,03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나. 이후 청구인은 2016. 11. 24.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사유로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산정하였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외국에 소재한 자회사가 해당국에 납부한 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액(이하 "간접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 613,677,886원을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산출한 법인지방소득세와 당초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와의 차액 8,078,170원을 환급하라며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 1. 9. 법인세 과세표준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상이할 수 없음을 이유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감사원근거조문 명시 감심2017-149 · 2018-01-18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을 세액공제방식과 손금산입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납세자가 현행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 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포함한 총부담세액이 최소가 되는 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형평에 반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감사원근거조문 명시 감심2017-150 · 2018-01-18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03조의19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고 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다르게 손금산입방식으로 변경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감사원근거조문 명시 감심2017-327 · 2018-01-18
「지방세법」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861 · 2024-12-30
당초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 과세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과세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기한 후 신고에 의하여 환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09부2891, 2010.3.8.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
조세심판원 조심2024지0351 · 2024-09-05
이 건 부칙은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는 지방세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령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 건 부칙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대법원 2023.12.7. 선고 2020두42668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1675 · 2024-05-22
처분청이 쟁점창고를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62 · 2024-04-18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를 비과세 내지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986, 2021.12.23.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762 · 2024-04-18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를 비과세 내지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부칙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986, 2021.12.23.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 2023지2005 · 2024-03-28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사용료 수입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사업용 자산인 유형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분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창고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2005 · 2024-03-28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사용료 수입이 없고, 대차대조표상 사업용 자산인 유형자산이 아닌 투자자산으로 분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창고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145 · 2024-03-26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경정청구금액 산정 내역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375 · 2024-03-21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16 · 2023-12-14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감면액을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446 · 2023-11-14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4656 · 2023-11-13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22 · 2023-10-24
쟁점비용은 위탁자가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분양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사무 등을 청구법인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3632 · 2023-10-06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않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11 · 2023-08-17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23 · 2023-08-17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084 · 2023-06-29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 감면 등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 감면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면을 쟁점경과규정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2지374, 2023.4.11.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48 · 2023-06-21
① 청구법인이 적법한 경정청구를 통해 2015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결손금을 증액하지 못한 이상, 2015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이 2016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2016.5.2.이고, 그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정청구기한은 2021.5.3.이므로, 개정 지방세법이 시행된 2021.1.1.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이어서 위 부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513 · 2023-06-02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따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간접외납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46 · 2023-05-15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823 · 2023-05-01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581 · 2023-04-20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615 · 2023-04-06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57 · 2023-02-27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 시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원 2020구합26897 · 2023-02-09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이 사건 외국인투자금액에 관한 세액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4 및 2015 각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외국인투자금액에 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60 · 2022-12-29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0지3225, 2020.12.11.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92 · 2022-12-29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열거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590 · 2022-12-23
위 법령에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하여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후「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0지3225, 2020.12.11.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466 · 2022-12-22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따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이 익금을 구성하지 않게 된 이상, 이를 한번 더 손금에 산입할 경우 중복공제의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간접외납세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손금의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간접외납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620 · 2022-12-05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0지3225, 2020.12.11.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598 · 2022-11-18
처분청은 중부세무서장의 법인세 경정자료를 근거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법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심판청구사건(2020서1732, 2021.4.27.)에 대하여 우리 원은 기각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95 · 2022-11-10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87 · 2022-11-10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229 · 2022-11-10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388 · 2022-11-10
청구법인은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 이전인 2016.5.2. 기획재정부장관이 유권 해석한 변경예규가 이미 있었던바, 변경예규를 알지 못하여 판매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해당되고, 이후 2018년 4월경 변경예규를 인지하였으나, 그 당시 작성된 대리점․특약점계약서의 내용이 변경예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 감면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원 2021구합24539 · 2022-11-03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고의 2014,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0조, 제24조, 제132조, 제144조에 따라 이 사건 투자비가 이월공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법원 2022구합20244 · 2022-11-03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시설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32조, 제144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투자비가 이월공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20 · 2022-10-20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219 · 2022-10-20
청구법인이 적법한 경정청구를 통해 2015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쟁점금액만큼 증액하지 못한 이상, 2015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이 2016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569 · 2022-10-20
쟁점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조세감면결정서 내용에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결정만 할 뿐 법인지방소득세까지 감면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303 · 2022-10-19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034 · 2022-10-18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02 · 2022-10-11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195 · 2022-10-07
지방세법령에서 달리 세액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418 · 2022-09-29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96 · 2022-09-29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01 · 2022-09-26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등 각종 세액공제대상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한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비과세 내지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644 · 2022-09-21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법원 2022구합20824 · 2022-09-15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시설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고의 2014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제132조, 제144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투자비가 이월공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법원 2022구합20893 · 2022-09-08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이 사건 투자비에 관한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인 개정 전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32조, 제144조에 따라 이 사건 투자비가 이월공제되어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287 · 2022-09-05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산출시 법인세 세액감면 등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하여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후「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0지3225, 2020.12.11.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430 · 2022-06-29
종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한 위 개정의 취지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있고, 동 개정 이전 납세자의무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은 일종의 반사이익에 불과한 점,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개정지방세법 제103조의19 제2항이 신설되었으나, 그 부칙 제15조는 소급 환급대상을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된 2014.1.1.부터 2019.12.31.까지 개시한 사업연도의 외국법인세액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2014.1.1. 이전 발생한 쟁점세액을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5698 · 2022-05-30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2015.9.30. 이전인 사업연도 귀속분과 같이 개정지방세법 시행 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어 조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건 환급특례규정 제2항에서 개정지방세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2021.6.30.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개정지방세법 시행 전에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을 확대하여 경정청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개정지방세법 시행 이후에도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취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법원 2020구합61690 · 2022-01-27
본문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6.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