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심2025지0235 · 2025-05-14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할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5375 · 2024-03-21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22 · 2023-10-24
쟁점비용은 위탁자가 원활한 사업추진 및 분양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사무 등을 청구법인에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서 실질적으로 쟁점건축물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311 · 2023-08-17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3지0323 · 2023-08-17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1620 · 2022-12-05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0지3225, 2020.12.11.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229 · 2022-11-10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01 · 2022-09-26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등 각종 세액공제대상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한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비과세 내지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588 · 2022-09-01
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2014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의 규정이 아닌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 산정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82 · 2022-08-23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등 각종 세액공제대상을 법인에서도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고 공제한다고 규정한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비과세 내지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액인 쟁점공제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 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234 · 2022-06-15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986, 2021.12.23.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233 · 2022-06-15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986, 2021.12.23.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232 · 2022-06-15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986, 2021.12.23.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3231 · 2022-06-15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관련 국내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개정「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986, 2021.12.23.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 조심2022지0179 · 2022-06-02
2015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의 규정이 아닌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 산정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719 · 2022-04-21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경과규정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21지411, 2021.12.13.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69 · 2022-01-16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69 · 2021-12-16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79 · 2021-12-16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565 · 2021-12-15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효과를 법인지방소득세에 계속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상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13 · 2021-12-15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효과를 법인지방소득세에 계속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상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후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411 · 2021-12-13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효과를 법인지방소득세에 계속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상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1.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으로 인하여 법인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 개정 후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32 · 2021-12-13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에 따른 법인세 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효과를 법인지방소득세에 계속 적용하는 것은 「지방세법」상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1.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으로 인하여 법인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 개정 후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255 · 2021-12-13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1692 · 2021-12-07
납세의무 성립 시점과 관련이 없는 과거의 법인세 세액감면 규정을 개정 지방세법의 부칙 규정에 따라 개정 이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특례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령에서 달리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814 · 2021-11-04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인세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비과세 내지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923 · 2021-11-04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인세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비과세 내지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2083 · 2021-09-08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3항의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은 안분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693 · 2021-09-02
2014.1.1. 지방세법 개정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으로 인하여 법인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그 개정 후의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564 · 2021-04-07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는 간접적인 것으로 개정전 「지방세법」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비과세 내지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 결정하였는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에서 종전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종전의 법령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되어야 할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572 · 2021-03-23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이 건 공제액 산정에 관한 법령상 기준이 없어 공제액을 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쟁점이월공제규정은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이 건 이월공제액은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1지0373 · 2021-03-23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이 건 공제액 산정에 관한 법령상 기준이 없어 공제액을 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쟁점이월공제규정은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이 건 이월공제액은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280 · 2021-02-04
처분청들은 2020.9.14. 등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 더 이상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279 · 2021-02-04
처분청들은 2020.9.14. 등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 더 이상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640 · 2021-01-28
이 건 부칙 제15조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1항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843 · 2021-01-28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647 · 2021-01-12
처분청들은 2020.9.23. 등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 더 이상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0814 · 2020-12-15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와 동일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이를 기각 결정(조심 2018중5057, 2020.11.23.)하였는바, 이에 따라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도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271 · 2020-12-09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심리일 현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273 · 2020-12-09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심리일 현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1843 · 2020-12-07
처분청은 2020.11.17. 등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여 더 이상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3256 · 2020-12-07
조세심판원 조심2020지0678 · 2020-12-03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2020.11.26. 우리 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건 경정청구 금액(환급가산금 포함)이 모두 환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심리일 현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9지1528 · 2019-11-08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등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으므로 위 조약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한․중 조세조약」등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조약에서 구체적인 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 등과 이중으로 공제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처분청들이 임의의 금액을 기준으로 그 일정율을 공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구체적인 공제액을 산정할 수 없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8지893, 2018.9.6., 같은 뜻임),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소득세법」제57조, 「법인세법」제57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등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고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조약의 일반원칙에 반하거나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이중과세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93 · 2018-09-06
청구법인은 한중조세조약 등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이더라도 개인에게 법원에서 원용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는 것인지 여부는 조약의 규정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해당 규정의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라고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조약의 규정이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관계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893 · 2018-09-06
청구법인은 한중조세조약 등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이더라도 개인에게 법원에서 원용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는 것인지 여부는 조약의 규정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해당 규정의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라고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조약의 규정이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관계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8지0773 · 2018-09-06
청구법인은 한중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이더라도 개인에게 법원에서 원용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는 것인지 여부는 조약의 규정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해당 규정의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라고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조약의 규정이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관계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333 · 2017-06-08
청구법인이 외국법인세액인 쟁점세액에 대하여 의제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고, 지방세관계법에서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쟁점세액을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100 · 2016-10-04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근거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면제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