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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골프연습장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11.14 0
10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중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각한 경우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11.14 0
104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를 경정 부과고지하였고, 경정 부과고지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순 2008.11.14 0
103 대체취득 비과세에서 수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11.14 0
102 장애인이 아들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하자 분가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11.14 0
101 아파트형공장을 신축․취득한 후 공장은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지원시설은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그 후 용도변경 하였을 경우 취득세 등이 환부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11.14 0
100 개인간 유상거래를 통하여 대체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 부동산의 수용 당시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10.18 0
99 영유아보육시설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를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10.18 0
98 정기분 재산세 등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산금이 발생한 상태에서 일부세액을 비과세 한 경우 이미 발생한 가산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10.18 0
97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중 국가 등에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용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자가 주택건설용에 공여하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10.18 0
96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융자에 따른 대출수수료와 부동산담보 신탁수수료가 취득세의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08.10.18 0
95 노래연습장에서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주류 등을 판매한 경우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10.18 0
94 건설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 지급할 대출수수료를 부동산 취득 이후 지급하였을 경우 대출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순 2008.10.18 0
93 신축된 건축물의 건축비 등을 청구인과 관련된 법인에서 지불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이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일순 2008.10.02 0
92 종중의 부동산을 명의수탁 받은 자가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이 당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일순 2008.10.02 0
91 특정법인이 다른 특정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두 회사 간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소) 일순 2008.10.02 0
90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상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이 중단된 공동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처분청이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일순 2008.10.02 0
89 불법으로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일순 2008.10.02 0
88 상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 중단, 철거절차의 진행 등 재건축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동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등록한 경우 감면여부 일순 2008.10.02 0
87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 이전에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이 지체되어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최초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일순 2008.10.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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