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6 개별주택건설사업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전환하고, 개별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취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 나대지 상태의 토지 관리자 2009.01.04 0
185 건축물내 냉온수기 교체시 동시에 시공한 노후공조설비 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8.12.31 0
184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 법원의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먼저 접수한 후 처분청에 등록세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8.12.31 0
183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자와 법인의 이사 등으로 재직중인 자들이 과점주주 판단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8.12.31 0
182 자경농민이 취득한 토지를 농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였다가, 토지 일부가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취득․등기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 관리자 2008.12.31 0
181 유흥접객원을 일시 고용하여 불법영업을 한 노래연습장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8.12.31 0
180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증여자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관리자 2008.12.31 0
179 개인과외교습소 신고를 필하고 운영하다가 영유아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허가를 받은 경우 관리자 2008.12.31 0
178 2008.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2008년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08.12.31 0
177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관리자 2008.12.31 0
176 비영리법인이 이 건 주택 취득당시 2층을 기념관으로 사용계 획을 제출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변경(주택→기념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관리자 2008.12.31 0
175 재건축아파트 단지내 상가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별도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과 동일한 면적당 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2008.12.31 0
174 항공운송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운용리스방식으로 항공기를 수입한 경우 당해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토록 한 처분(취소) 관리자 2008.12.31 0
173 착오로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취득세를 과세물건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잔체에 신고 납부한 경우, 시가표준액은 어느곳의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일순 2008.12.31 0
172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 관리자 2008.12.31 0
171 납세의무자에게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8.12.31 0
170 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08.12.31 0
169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건축물(미등기)을 증축한 후 자동차경정비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동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 관리자 2008.12.31 0
168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전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전 배우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승계한 경우 채무승계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리자 2008.12.31 0
167 신고필증상 거래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일순 2008.12.3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