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세무과-10200(20090713)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05조;지방세법제183조;지방세법제196조

답변요지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이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정될 뿐이므로,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닌 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민원인이 상담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한정승인자라도 납세의무가 있다.

본문

 

 

○ 귀하께서 2009. 7. 6일 상담하신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회신입니다.

 

 

 

▣ 취득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회신

 

 

 

○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2009. 7. 6일 상담하신 한정승인된 상속재산의 지방세 부과에 대한 회신입니다.

 

 

 

○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고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연장자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한정승인자도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정될 뿐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의 효과를 부인한 것이 아닌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께서 상담하신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한정승인자라도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관리자 2022.08.24 0
1132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3 0
1131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2022.05.11 0
1130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4.21 0
1129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관리자 2022.04.04 0
1128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2.17 0
1127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6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2021.09.27 0
112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관리자 2021.09.27 0
11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1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4 0
11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9.09 0
1116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2021.07.26 0
1115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관리자 2021.06.01 0
1114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관리자 2021.06.0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