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운반업 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 질의요지 >
개인이 건설기계대여업 ‧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비에 대해 개인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법인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 회신내용 >
○ 「지방세법 」 제7조 제10항에서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 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 대여업체의 등록에 대해서는 건당 1 만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 「건설기계관리법」 에서는 차주가 대여업자로 기계장비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채 대여업을 영위토록하고 있으나 , 「폐기물관리법」 에서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의 경우 허가자인 대여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 ‧ 기계장비에 한해 해당사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 차주가 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를 얻은 대여업체로 기계장비를 지입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변경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 그러나 ,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입차주에서 기계장비 대여업체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등에 의하여 지입차주의 소유임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세율(등록면허세 1만원) 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
지방세운영과-643(2017.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