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00동 주민복지 목적 사업을 위해 설립한 해당 주민복지위원회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에 따른 "마을회등"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항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규정”이라 함)에서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법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쟁점규정에서의 "마을회"란 마을주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친목적 조직이라 할 것이며, 그 구성원은 전체 주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자생적 조직이라 정의(지방세특례제도과-524, 2019.2.18.)할 수 있는바,
-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마을"이라는 특정지역에 지역적기반을 두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공동체에 해당되어야 하고, ②그 구성원도 마을주민이면 누구나 특별한 가입조건이 없이 당연히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③마을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주민공동체의 주된 목적이어야 할 것이고, ④이러한 목적을 위해 공동체 명의로 소유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
○ 해당 위원회를 쟁점규정에 따른 "마을회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 "마을"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이웃하여 살아가는 동네"로 촌락 또는 촌리를 말한다 할 것(조심 2009지0824, 2010.6.11.)인바, 사회통념상동 단위의 대규모 범위까지 쟁점규정의 "마을회 등"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고할 것인 점,
- 해당 위원회의 정관 등에서 각 통별 4인의 정위원, 특별한 공로 또는 학식 있는 자로 추천받은 5인 이내의 명예위원, 구?시의원 또는 그 이상의 직위를 가지는 자로 구성(정관 §5)하고, 그 위원의 문병?애경사 등의 경우에 한해 경조금을 지원(규칙 §3)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볼 때, 해당 위원회가 주민전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거나 특별한 가입조건 없이 누구라도 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기는 무리(동일 취지, 지방세운영과-395(2012.2.8.), 조심 2015지0908(2015.11.23.) 등 다수)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해당 위원회가 00동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마을 단위의 개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조직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마을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2745(2020.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