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388(20140206) 취득세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자동차관리법」의 구분에 의해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중형 이하 크기라면 감면대상인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질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의 취득세 감면대상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가.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취득세를 포함하여 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의 지방세 감면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모별 구분에 따른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같은 법에 따라 중형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해당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의 지방세 감면대상 장애인용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차는
길이 4.7
너비 1.7
높이 2
이하의 승용자동차이면 장애인 감면대상 차량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