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 회신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인가에 따른 주민설명회 당시 사업시행사에서 배부한 자료(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대상)를 신뢰보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6.12.26.)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기도 고시 제2006-466호)
- (2007.08.24.) 사업시행자 지정(대한주택공사)
- (2008.09.23.)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
- (2008.11.27.) 사업시행인가(수원시 고시 제2008-321호)
- (2008.11.28.)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설명자료 내용) 정비구역 지정고시일(’06.12.26.) 현재 소유자가 당해 구역에 건설되는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100% 감면
- (2009∼2012) 수원시와 시행사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업 지연
- (2013.1.10.) 사업시행인가 변경(사업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8.11.19.) 사업시행인가 변경(수원시 고시 제2018-338호)
- (2021.02.) 공동주택 준공 예정
4. 회신내용
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2007.12.10. 조례 제3687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건 공동주택을 2021.2월에 취득할 경우(예정)의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완성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데, 당해 부칙(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제3항과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3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2019. 1. 1.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제74조제3항제5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23조제1항제4호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즉, 관리처분인가를 통한 사업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2008.11.28.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당시의 취득세 등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는 그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정하고 있었던 점, 이 건 공동주택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용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관리처분방식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제5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당사자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 건 공동주택 사업시행자(구 대한주택공사)가 준비한 주민설명회 자료를 당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도 없는 점(조심2016지0477, 2017.3.8. 조심2015지1981, 2016.1.15.같은 취지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주민설명회 자료를 신뢰보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라.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1511(202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