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3407-31(1994.05.10.) 지방소득세
외국노무자에 외국항해선박의 승무원 포함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지방세법시행령제204조
답변요지
외국항해선박의 승무원은 국외에 출국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외근무자에 해당되어 종업원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본문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외근로자"란 국외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승무원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출국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의 국외근무자에 해당되며, 종업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