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22670-4538(1991.11.20.) 지방소득세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할시 사업소세 종업원할 납부방법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
답변요지
2개의 사업장이 독립적으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부과된다.
본문
1. 지방세법 제2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바, 귀사의 경우와 같이 별도의 장소에서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및 물적설비를 따로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 또는 사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