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22670-2151(1990.07.01.) 지방소득세
건설업 법인의 현장근무자의 사업소세 면세점 판단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지방세법제249조
답변요지
건설회사의 현장사무소는 사업소의 요건인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었으나, 업종의 특성에 의해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된 경우라면 계속적인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세 면세점에 해당한다.
본문
1. 지방세법 제2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라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종업원할의 납세지는 동법 제246조에 의거 사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사업소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 귀사와 같이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의 경우 현장사무소의 설치운영기간이 1개월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설치운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현장사무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인 시장·군수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