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22670-1082(1990.05.30.) 지방소득세
직업훈련 시설용 건축물의 과세대상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3조;지방세법시행령제202조
답변요지
연수원의 종업원이 직접사용하는 연수관이 아닌 훈련생의 교육을 위한 연수관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소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2조제1항제1호 단서규정에 의한 사업소세 제외대상중 연수관 이라함은 당해 연수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직접 사용하는 연수관을 말하므로 귀사와 같이 훈련생의 교육을 위한 연수관은 과세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