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22670-36(1990.01.06.) 지방소득세
사업소세 종업원할 종업원수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49조
답변요지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의 평균인원이 50인 이하로 산정될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세점에 해당한다.
본문
1. 사업소세를 종업원할 납부대상 사업자의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하는 장소로서 각 사업장의 근무인원이 50인이 초과되면 사업소세 종업원할 납부대상이 되나
2. 위와 같이 사업소별로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