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22670-3717(1989.10.31.) 지방소득세
일용노무자가 사업소세 종업원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04조, 지방세법시행규칙제111조
답변요지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일용근로자를 비롯한 수시고용 인원을 상시고용 인원에 포함하여 정산한 평균 종업원수가 50인을 넘을 경우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본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1조의 규정에 의거 월 상시 종업원수에 수시고용(일용 노무자 포함)하는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하여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