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후 이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 세제과 - 12917(2013.10.14) 취득세
대체취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게 된 후 이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 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이하“甲(갑)”이라 한다)의 부동산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협의매수하여 甲(갑)은 종전의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체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토지 수용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부동산을 매도 후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규정의 토지 수용에 대한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에서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최종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