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6805(2015.05.08) 취득세
토지수용 등 대체취득에 따른 감면사항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답변요지
"잇닿아 있는"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경우라 할 것으로 서울시 각구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이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문
【질의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사업자에 대한 "부재부동산 소유자" 란 사업고시지구 내에 수용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소재지 구와 잇닿아 있는 구에서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 등록하고 사실상 사업을 하고 있는자 인지 여부가 그 기준인바, 위 사실과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인 동작구와 토지 수용 소재지인 구로구가 잇닿아 있는 자치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34조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수용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소재지 구와 잇닿아 있는 구에서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잇닿아 있는"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경우라 할 것으로 서울시 각구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이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 귀 구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사실관계 판단 사항으로서 과세 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