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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세제과-11464(2009.08.27) 취득세

 

주택재개발사업 승계조합원의 청산금 취득세 과세표준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09조제3항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

답변요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인 조합원분양가 3억원에서 환지 이전의 승계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 2억원[(보상가액 1억+프리미엄1억=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1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과세권자가 처리해야 한다.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사업대상이 되는 토지를 환지 이전에 취득한 자(승계조합원)의 청산금에 대한 과세에 있어 지방세법제109조제3항제2호의 해석의 질의

 

 

 

○ 사실관계

 

 

 

- A : 승계조합원[B의 조합원자격 2억원 취득승계(보상가액 1억+프리미엄 1억)]

 

 

 

- B : 원조합원

 

 

 

- 승계조합원 A는 B에게 지급한 2억원을 과표로 하여 취등록세를 신고하였음.

 

 

 

- 이후 A는 조합원 청산금 2억원(조합원분양가 3억원 - 보상가액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A는 실제 취득비용 합계액이 총 4억원(보상가액 1억+프리미엄 1억 + 청산금 2억원)인 아파트를 취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를 하려고 하는바, 이 경우에 A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1)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그 제2호 환지계획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 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3항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제3항에서 법 제10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A가 취득하기 위하여 2억원(보상가액 1억+프리미엄 1억)을 지급하고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납부하였고, 이후에 A는 조합원분양가 3억원에서 보상금액 1억원을 공제한 조합원청산금 2억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실제 취득비용이 4억원이나, 지방세법시행령제79조의3제3항을 살펴보면 법제10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은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인 조합원분양가 3억원에서 환지 이전의 승계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액 2억원[(보상가액 1억+프리미엄1억=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한 과세표준액]을 공제한 1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귀 구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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