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개인사업자 소유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설립된 법인이 감면받은 부동산을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새로운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 추징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 중 건축물을 멸실한 경우 ‘해당 건축물 멸실(철거)’이 추징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의2 제4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을 바꾸는것에 불과하여 부동산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할 실익이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감면취지 달성을 위하여 추징규정을 통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할 기간’을 법인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최소 2년으로규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그리고 감면요건의 하나인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사업을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하고, 그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법인 역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할 것(조심2017지0460, 2017. 7. 5.)이며,
추징대상의 하나인 "처분"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에 반대되는개념으로 매각, 증여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이 발생되는 경우와 건물이 철거 등에 따라 물리적으로 없어져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배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지방세운영과-42, 2014. 01. 06)고 할 것입니다.
라. 귀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 받아 설립된 법인이 쟁점 건축물을 철거한 행위가 비록 기존과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쟁점 건축물을 멸실한 점, 그로부터 1년 5개여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점, 유예기간 종료까지 2개월이 남은 시점까지 쟁점 부동산이 나태지 상태로 확인되는 점, 유예기간 경과 후 건축물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귀 법인의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쟁점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추징 유예기간인 2년동안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에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쟁점 건축물을 멸실한 행위는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697(202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