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 소유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설립된 법인이 감면받은 부동산을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새로운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 추징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 중 건축물을 멸실한 경우 ‘해당 건축물 멸실(철거)’이 추징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의2 제4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을 바꾸는것에 불과하여 부동산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할 실익이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감면취지 달성을 위하여 추징규정을 통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할 기간’을 법인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최소 2년으로규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그리고 감면요건의 하나인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사업을 양도한 개인사업자가 해당 자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하고, 그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법인 역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할 것(조심2017지0460, 2017. 7. 5.)이며,

     추징대상의 하나인 "처분"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에 반대되는개념으로 매각, 증여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이 발생되는 경우와 건물이 철거 등에 따라 물리적으로 없어져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배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지방세운영과-42, 2014. 01. 06)고 할 것입니다.

라. 귀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 받아 설립된 법인이 쟁점 건축물을 철거한 행위가 비록 기존과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쟁점 건축물을 멸실한 점, 그로부터 1년 5개여월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점, 유예기간 종료까지 2개월이 남은 시점까지 쟁점 부동산이 나태지 상태로 확인되는 점, 유예기간 경과 후 건축물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귀 법인의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쟁점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추징 유예기간인 2년동안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에 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쟁점 건축물을 멸실한 행위는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질의 당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697(2020.03.2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관리자 2022.08.24 0
1132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3 0
1131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2022.05.11 0
1130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4.21 0
1129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관리자 2022.04.04 0
1128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2.17 0
1127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6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2021.09.27 0
112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관리자 2021.09.27 0
11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1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4 0
11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9.09 0
1116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2021.07.26 0
1115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관리자 2021.06.01 0
1114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관리자 2021.06.0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