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기존 사업장과 지번과 업종을 달리하여 사업을 시작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 신설’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도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2017.9.29., 제2585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에서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부가가치세법 (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서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영 제12조 제1항에서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위 지역개발사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장 신설’의 의미에 대해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따라 살펴보면,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6항과 제12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나 이후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번호는 사업장 마다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사업장과 지번과 업종을 달리하여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새로운 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았어야 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는 점,
- 당해 과세관청의 출장복명서(2020.2.5.)에 따르면 지번은 다르더라도 기존 사업장과 인접하여 하나의 구역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영에 있어서도 기존 사업장의 하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위 부서의 지도·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입점 점포의 선정·계약 등의 결정권이 독립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지방세인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함에 있어서도 기존 사업장의 등록번호로 일괄하여 신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비록 기존 사업장과 지번과 업종을 달리하더라도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사업장 신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질의 당시 사
실계를 바탕으로 판단한 해석으로서 추가 사실 확인 등 변동이 있을 시는 당해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306(202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