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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서울세제-2131(20170213)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세율특례 해당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답변요지

 

丙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 당시 丙과 C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C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문

 

【질의요지】

 

 

-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甲이 사망 함.

 

 

- 甲의 자녀인 乙이 상속포기를 하여 손녀 丙이 상속 취득함.

 

 

- 손녀 丙과 丙의 남편인 A, 자녀 B는 무주택자임.

 

 

- 丙의 시어머니인 C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A를 세대주로 하여 丙과 C는 상속취득당시 주민등록표상 1가구를 구성하였음.

 

 

- 피상속인 甲의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손녀 丙이 1가구 1주택 세율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15조 제1항에서는 상속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하여는 세율의 특례를 적용토록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1가구의 세대원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바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같은 취지, 조심2013지676, 2013.11.8 결정 참조),

 

 

- 귀 질의와 같이 丙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 당시 丙과 C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C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면,「지방세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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