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휴계자가 유예기간내 산림청과 임야 교환시 추징 여부 질의회신
질의요지
•임업후계자가 감면받은 소유 임야를 유예기간 이내 산림청과 교환한 경우 매각으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8조 제3항에서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4조 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
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민법」제596조에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각·증여’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계없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지방세특례제도과-326, 2014. 12. 16.)고 회신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각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임업후계자가 취득세 감면받은 임야를 유예기간 이내에 ‘교환’을 통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추징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916,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