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공공기관의 증자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등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전 공공기관의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제2항에서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취득세의 경우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5두45694 2015. 9. 24.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고, ‘등기’라 함은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의 명시,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중 ‘법인등기’라 함은 설립등기, 변경등기, 분사무소 설치 등기, 사무소이전 및 해산등기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등기’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법에서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회사의 자본을 늘리는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는 자본의 증자인 ‘변경등기’ 사항으로서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472, 20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