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단지의 공시지가 재산정 가능 여부
질의요지
대규모 개발사업(물류단지) 토지의 토지조성 기간 동안 공부상 지목으로 산정된 종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현황에 대해 시장 • 군수가 재산정한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04조제1호에서 ‘토지’ 란「측량 •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10조제1항에서 토지 • 건축물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함. 다만,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은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 산정 지침을 정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01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지침」에서는 토지특성 조사 시 토지이용상황에 대한 판단은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해보면 기 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201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지침」에 따라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등 적법하게 조사하여 산정된 경우라면「지방세법」제4조제1항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하며,그 외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다만,개별공시지가가 적법하게 조사 • 공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관련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 • 결정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지방세운영과-4057, 201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