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질의요지
등기명의자와 취득자금을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 취득 자금을 부담한 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회신내용
「지방세법」제6조제1호 및 제7조제2항에 따르면,“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 •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여야 하는 것임.
한편,부동산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 하나는 해당 물권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는지의 여부이므로(대법원 2008도7546, 2010. 7. 8), 토지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회사의 저당권 채무자와 소유권 명의자가 상이하고,소유권 명의자는 수인으로서 저당권 채무자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이며,저당권 채무자의 법인장부에 해당 토지와 이에 대한 저당권 설정 채무를 각각 자산과 부채로 기장하고 있다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와는 관계없이 저당권 채무자는 사실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이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지방세운영과-4155, 2012.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