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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고급주택 연면적 산정대상 발코니 등 해당 여부

 

질의요지

공동주택에 있어 아래층 주택(702호)의 지붕으로써 위층주택(8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힘")의 발코니로부터 돌출되어 전망이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외부공간(이하 ‘쟁점 바닥면적”이라 힘")이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는 고급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4호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함.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 침실 •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쟁점 바닥면적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인 쟁점주택 발코니 외부에 부가적으로 설치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돌출되어 형성된 건축물 외부공간으로 허가된 것인 점 또한,쟁점 바닥면적은 당해 건축물대장에 서비스면적 또는 공용면적 등 어디에도 포함(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건축법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른 발코니의 경우 필요시 거실 • 침실 •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쟁점 바닥면적의 상부는 위층과 공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위층의 동의 없이는 쟁점주택이 쟁점 바닥면적을 독점적으로 확장 •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국토해양부도 쟁점 바닥을「건축법시행령」제2조제14호에 따른 발코니와는 다른 돌출형 테라스’ 로 간주하고 있는 점(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6496, 2012.10. 4.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쟁점 바닥면적의 경우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연면적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다만,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 조사등을 통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지방세운영과-4095,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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