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주자택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 기산점 질의
<질의요지>
사업인정을 받은 자(사업시행자)로부터 수용 등에 따른 대체부동산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경우 “취득이 가능한 날’을 토지사용 가능 시기(일)와 잔금지급일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 지
<회신내용>
「지방세 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 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 • 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할 경우’ 라 함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수용 또는 철거된 자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토지 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대체할 토지를 특별 분양하기로 약정하여 공사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 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를 수용당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공급 약정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경우라면,그 ‘잔금지급일’ 을 ‘취득이 가능한 날 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세심판원 2008지523, 2008.12. 30, 김사원 2008-148, 2008. 5. 8 결정 참조)이나,'잔금지급 일’ 에 토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알 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사용가능시기(일)를 그 ‘취득이 가능한 날 로 보아야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28, 2011.1.13. 참조)임. 다만,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 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임.
지방세운영과-3924(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