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시기 적용
<질의요지>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 시 금융거래자료,차용금증서,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사실상 잔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아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시행령」(2012. 7. 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2항제2호에서는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운영과-3866(201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