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목: 전기차 제조·판매업자의 차량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구조를 변경(일반→전기차)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업자(이하 “제작자”라 함)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차량 등의 사실상 취득에 대해 지방세법에서는 원시취득의 경우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최초 승계취득의 범위를 실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제조·조립·판매업자의 판매 목적 신규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배제하되,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차량을 그 제조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수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4두6426, 2005.6.9.)이므로,

 

    - 차량을 구조변경하여 판매하기 위해 제조자로부터 신규차량을 구입한 제작자를 실수요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라. 제작자가 실수요자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 제조사로부터 취득한 차량은 미완성 자동차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마. 제조회사로부터 최초의 신규차량을 구입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구조변경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작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운영과-680(2018.03.2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관리자 2022.08.24 0
1132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3 0
1131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2022.05.11 0
1130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4.21 0
1129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관리자 2022.04.04 0
1128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2.17 0
1127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6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2021.09.27 0
112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0
112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2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9.27 0
112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관리자 2021.09.27 0
11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0
111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4 0
11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9.09 0
1116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2021.07.26 0
1115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관리자 2021.06.01 0
1114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관리자 2021.06.0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