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 크린넷 설치비용의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질의 회신
<질의요지>
○ 건축물 신축시 건축주가 부담하는 자동 크린넷(쓰레기 자동 집하시설) 설치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외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 등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2항 및 그 제2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과 관련성이 있다면, 취득시기까지 발생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할 것(행안부 지방세운영과-1845, 2016.7.14. 등)인데,
- 해당 자동 크린넷 시설은 사용?관리 등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시설로 신축과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다. 국토부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은 LH의 김포한강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서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쓰레기 관로수송시설의 집하장 및주관로는 사업시행자(LH)가, 폐기물 처리를 위한 투입구 및 배관은 분양자가각각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제2호에서 분양자는 건축허가 신청서에 쓰레기 투입구 설치계획을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 해당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자동크린넷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점,
라.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의 본관으로부터 토지소유자 토지경계까지 이르는 인입배관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 해당 자동 크린넷 시설은 토지경계 내에 쓰레기 투입구 및 소관로를 설치한 것이므로 인입배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마. 건축물 신축시 건축주가 부담하는 자동 크린넷 설치비용은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지방세운영과-321(2018.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