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의 임대부동산 추징 여부 질의 회신
<질의내용>
○ (질의1)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신축한 1구내의 공장용 건물 62동 중 2동을 임대하여 연관시설로 사용 중인 경우 추징 여부
○ (질의2) 산업단지 시행자가 신축건물이 공부상 '위험물 저장 및 저장시설 등재 되어 있지만, 실제 홍보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여부
<회신내용>
<질의1>
○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3항(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본문과 각 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고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하면서,
-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산업단지 감면은 공장의 집적 및 원활한 설립 지원을 통한 산업 및 지역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부터 조성완료 이후 공장 입주단계까지의 세제지원을 통해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한편, 제시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해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2014년 2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1구내의 공장용 건물 62동 중 2동을 자회사에게 임대하여 관련 업무에 사용 중인 것이 확인됩니다.
○ 살피건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있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란 산업단지 개발 또는 조성을 완료한 상태라고 해석되어지고, 같은 조 단서에서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3년 이내에 개발·조성하고 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였다면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3년 이내 산업단지개발 개발·조성사업을 완료하고
- 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였다면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단서에서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추징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쟁점2>
○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3항 본문과 각 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고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11호, 2016.12.30.,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조의 본문 및 제1호에서는 산업용 건축물등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12호, 2014.12.31., 일부개정 되기 이전의 것)제6조에서는 공장의 범위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살피건대 산업단지 토지 위에 신·증축된 건축물 중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산업단지 내 토지 위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의 건축물을 신·증축하여 산업용 건축물로 사용하거나, 산업용 건축물과 같은 구내의 토지상에 신·증축된 산업용 건축물의 부대시설용 건축물로 한정된다 할 것이고,
- 이와 달리 당해 신축 건축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천연가스 및 제조시설의 안정성을 홍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동 건축물이 천연가스 제조시설과 동일한 울타리 내에 소재하지 아니하여 천연가스 제조시설과 동일한 구내에 소재하는 부대시설용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산업단지 토지 위에 신·증축된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천연가스 및 제조시설의 안전 및 홍보를 통하여 가스 제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관련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 당해 신축 건축물은 가스제조시설 구내에 있지 않아 부대시설용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 가스제조시설용도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LNG 홍보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1199(201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