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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목: 보금자리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지정토지의 재산세 감면 여부 관련 질의 회신

 

 

 

<질의내용>

 

 ○ 보금자리사업지구 내의 학교용지가 공공시설용지에는 포함되었지만 지정권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14년 폐지되면서 ?공공주택특별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은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고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특례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공공주택"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의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토의 효율적 개발 수행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 관련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한편 제시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시흥은계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40(2009.12.3.)호로 지구계획이 승인된 주택사업지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이고,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사업지구 내 토지 중 학교용지는 지구계획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살피건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서‘공공시설’이라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2항, 제6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 최근 대법원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용지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그 학교용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토지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2015두56236, '16.3.2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사업의 진행과정과 관계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보금자리사업지구 내의 당해 학교용지가 공공시설용지 계획에는 포함되었지만 사업의 지정권자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하더라도 감면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을 관리할 교육청에 귀속된 것이라 할수 없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지방세특례제도과-572(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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